[노동법] 투표를 위한 유급휴식
[LA중앙일보] 발행 2020/02/17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2/16 12:06
투표 참여 직원엔 최대 2시간 유급휴식
오는 22일 전까지 통지문 게시 의무도
오는 22일 전까지 통지문 게시 의무도
A: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법을 통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0 조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는데 유권자가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주 전체 선거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는 직원들의 정규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권자가 고용주와 다르게 이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그중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자유로운 시간과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하도록 종용할 수 있고, 직원이 투표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라면 오전 9~11시, 또는 오후 4~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일로부터 3 근무일 전에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 근무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14001 조항에 의하면 투표를 위한 직원 유급 휴가와 관련된 고용주에 대한 투표 시 유급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통지문을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모든 주 전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전(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2월 22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현재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통지문을 선거 10일 전에 붙여놓아야 한다. 주 총무처 장관실 관련 웹페이지에서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힌두어, 일본어, 크메르 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된 통지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통지문은 웹사이트(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법 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는 3월 3일 예비선거와 11월 3일 본 선거 모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1조항은 종업원이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규칙이나 정책을 고용주가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의 정치적 행위를 통제하거나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금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통제하거나 명령도 못 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위반하면 소송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된다.
한편 투표 시 유급휴가 통지문이나 다른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866-575-1558)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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