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3일 월요일

[노동법] 임금 초과 지급 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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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 초과 지급 시 대책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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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2/03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2/02 11:32
초과액 환수 계약서에 상호 서명 필수
이후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 줘야
Q: 종업원에게 실수로 임금을 오버페이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A: 페이롤 회사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직원들 페이롤을 담당하는 회계사가 바뀌어서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 액수가 사실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많은 고용주가 다음번 급여 기간에 지불하는 임금 액수에서 많이 지급한 액수만큼 공제해서 지급한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는 점이다.

종업원들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캘리포니아주는 종업원의 임금에서 무엇을 공제하는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세금공제, 임금 압류, 건강보험이나 은퇴연금 지급을 위한 자발적인 공제 외에는 거의 종업원의 임금에서 고용주가 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이 임금을 더 받아서 고용주에게 줄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고용주가 받는 방식에는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적정 액수를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둘 사이에 문서로 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종업원이 1000달러를 선불로 받았고 고용주와 이 액수를 10번에 걸쳐 임금에서 각각 100달러씩 공제하기로 문서로 합의했다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한도에서 합법적이다.

같은 원리가 고용주가 실수로 종업원에게 임금을 더 많이 지불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럴 경우 그 차액이 당연히 고용주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고용주가 종업원의 문서로 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다음번 페이첵에서 그 많이 지불한 액수만큼 공제할 수 없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그 더 많이 지불한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고,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종업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아니면 종업원에게 임금으로부터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문서로 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1 조항은 고용주가 일단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의 일부를 거두거나 돌려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실제보다 많이 지급된 액수를 고용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문서로 동의할 경우 그렇게 돌려줘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지 않는 이상 법은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임금을 더 많이 페이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서로 허용할 필요는 없고 일단 문서로 허용되면 가능하다.

스몰 비즈니스 고용주들이 실수로 많이 지불한 임금을 종업원으로부터 받기 힘들지만, 종업원들과의 사이에 그럴 경우 다음번 급여 기간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문서로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 종업원을 채용할 때 미리 이런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물론 공제할 때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철저히 지불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가 자동이체를 통해 종업원들의 은행구좌에 직접 디파짓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하는데 이럴 경우, 만일 임금을 오퍼 페이했을 경우 은행에 연락해서 그 액수만큼을 물어달라고 할 수 없다. 설사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오버페이된 액수만큼을 돌려준다고 동의해도 은행은 그 액수를 종업원의 계좌에서 빼서 고용주에게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임금 오버페이를 고용주에게 골치 아픈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고용주는 회계장부에서 수정해야 하고 세금보고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일 오버페이가 발생할 경우 그 액수는 단지 종업원이 받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종업원이 지불한 세금과 다른 공제액수이기 때문이다. 오버페이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이 액수들을 고려해서 종업원에게 총액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종업원은 페이첵에서 많이 받은 실질 액수만 돌려줘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냈다면 오버페이한 세금을 다음번 4분기에서 공제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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