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5일 토요일

“가방 검사 대기 시간도 애플, 직원에 급여 줘야” ▶ 가주 대법원 판결


“가방 검사 대기 시간도 애플, 직원에 급여 줘야”



2020-02-15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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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매장 직원들에게 퇴근 전 ‘가방 검사’를 받느라 대기하는 짜투리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3일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캘리포니아 내 자사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약 1만2,000명에게 총 수백만 달러를 보상해야 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직원들에게 퇴근할 때 가방과 전자 기기 등을 검사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사 전 퇴근 시간을 입력하도록 해, 검사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지품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5∼20분 정도이며, 바쁜 날에는 검사 대기시간이 45분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계약 해지를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된다.

당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제9 연방고등법원은 주법에 비춰볼 때 가방 검사 시간이 급여 지급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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