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101/1447233
연방 세금공제 혜택 줄고… 가주 최저임금 오르고
댓글 2023-01-02 (월) 남상욱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경제 침체와 경기 연착륙으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 관련 법과 세법 등 경제 관련 법들도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이라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들이 새로운 규정들을 숙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여러 가지 새 법규들이 2023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장 내 핸드북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새로운 법규들을 반영한 정책과 규정들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계와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규들을 정리했다.
노동법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
지난해까지 시간당 15달러였던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기준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15.50달러로 인상된다. 모든 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주정부의 기준 시급이고, 각 지자체들은 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LA시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부터 시간당 16.04달러, LA 카운티는 시간당 15.96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 다른 지자체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어 한인 비즈니스들은 각 소재지 시나 카운티 정부의 규정을 잘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웨스트 할리웃의 경우 최저임금이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당 17.50달러, 50인 미만 사업장도 17달러로 LA 카운티 규정보다 높다.
■급여 투명성법
1월부터 ‘급여투명성법(SB 1162)’에 따라 직원 수 1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 공고시 급여 범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SB 1162은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범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달러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이 법안은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병가 대상자 확대법
이 법규는 직원이 가족 돌봄을 위해 병가를 신청할 때 병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금까지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된 가족 구성원에 ‘지정자’(designated person)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이 법규는 가주 가족 권리법(CFRA)과 유급병가법(HFA)에 모두 적용된다.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외에 다른 지자체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어 한인 비즈니스들은 각 소재지 시나 카운티 정부의 규정을 잘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웨스트 할리웃의 경우 최저임금이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당 17.50달러, 50인 미만 사업장도 17달러로 LA 카운티 규정보다 높다.
■급여 투명성법
1월부터 ‘급여투명성법(SB 1162)’에 따라 직원 수 1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 공고시 급여 범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SB 1162은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범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달러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이 법안은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병가 대상자 확대법
이 법규는 직원이 가족 돌봄을 위해 병가를 신청할 때 병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금까지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된 가족 구성원에 ‘지정자’(designated person)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이 법규는 가주 가족 권리법(CFRA)과 유급병가법(HFA)에 모두 적용된다.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상조휴가법
1월부터 적용된 이 법규는 가족의 별세로 인해 상조 휴가를 가려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어길 경우 가주 공정고용주택법 (FEHA)에 의해 고용주가 차별, 보복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신 고용주는 상조 휴가를 가려는 종업원에게 사망증명서를 제공하라고 휴가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시부모 등이다.
■마리화나 차별금지법
1월부터 시행된 이 법규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나 채용자가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줄 수 없다. 하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양성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직장 내 안전법
이 법규는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조퇴하려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협박성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원은 결근이나 조퇴의 원인이 되는 응급상황(emergency condition)의 내용을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응급상황에는 자연재해나 범죄 행위로 인해 직장 내에 발생한 심각한 안전 위기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팬데믹 관련 질병 등은 제외되어 있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규다.
■코로나19 공지법
잠재적인 코로나19 노출이 있을 경우 직원을 포함해 직장 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코로나19 공지를 문서로 하되 코로나19에 노출되고 나서 1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코로나19 노출을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월부터 적용된 이 법규는 가족의 별세로 인해 상조 휴가를 가려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어길 경우 가주 공정고용주택법 (FEHA)에 의해 고용주가 차별, 보복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신 고용주는 상조 휴가를 가려는 종업원에게 사망증명서를 제공하라고 휴가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시부모 등이다.
■마리화나 차별금지법
1월부터 시행된 이 법규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이나 채용자가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줄 수 없다. 하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양성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직장 내 안전법
이 법규는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않거나 조퇴하려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협박성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원은 결근이나 조퇴의 원인이 되는 응급상황(emergency condition)의 내용을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응급상황에는 자연재해나 범죄 행위로 인해 직장 내에 발생한 심각한 안전 위기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팬데믹 관련 질병 등은 제외되어 있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규다.
■코로나19 공지법
잠재적인 코로나19 노출이 있을 경우 직원을 포함해 직장 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코로나19 공지를 문서로 하되 코로나19에 노출되고 나서 1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코로나19 노출을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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