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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공정임금투명법의 자세한 가이드라인 발표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3.01.25 20:55:5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금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의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시행된 는 법이고 자세한 지침들이 없어서 많은 혼란을 빚어서 노동청이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27일에 고용주들에게 제공했다.
임금투명법에 의하면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광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pay scale)를 포함해야 하고 이 고용주가 채용한 인력회사 같은 제삼자가 내는 채용 광고에도 연봉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현 직원들 이 자신들의 임금 범위를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 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위반 이후 1년 내에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위반 건당 벌금을 최소 $1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직원의 퇴직이나 해고 이후 3년까지 직원의 직책과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100명 이상 직원들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한 해 직원들의 각 직업 범주, 민족, 인종, 성별 정보를 포함 급여 수준을 작성하는 보고서를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이전 DFEH)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노동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1. 15명 직원 정의: (1) 15명 한계는 한 임금지불 기간 (pay period) 도중 아무 때나 15명을 고용하면 적용되고 (2) 최소한 한 명의 직원이라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으면 적용된 다. 만일 고용주가 한 장소 이상 업소가 있으면 타주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수가 15명 한계에 적용된다. 즉, 고용주의 직원이 한 명만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나머지 14명 이 타주에 있어도 이 법은 적용된다. 이 직원의 정의에는 프랜차이즈의 직원, 스핑 에이 전시, 공동 고용주, 고용계약자, 동업하는 모회사나 자회사의 직원이 포함된다. 이 15명 한계에는 순수한 독립계약자는 제외되는 반면, 오버타임이 면제된 직원, 파트타임 직원, 미성년 직원,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15명 한계에 다 포함된다.
2. 재택근무자: 채용하는 직책이 출퇴근 직원이 지원하거나 재택근무 직원이 지원하거나 상관없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면 임금 범위 공개가 적용된다. 즉, 재택근무 직원이 캘리포니아주에 있거나 타주에 있거나 상관없다.
3. 임금 범위: 노동법 432.3 조항은 임금 범위를 “고용주가 그 직책에 대해 지불할 것으로 상식적으로 예측되는 연봉이나 시급 임금 범위”(reasonably expects to pay for a position)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청은 만일 그 직책이 정해진 시급이나 정해진 피스 레이트에 의해 임금이 지불된다면 임금 범위가 아닌 그 액수를 채용 공고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피스 레이트나 커미션 임금: 만일 이 직책이 피스 레이트나 커미션에 바탕을 둔 시급이 나 샐러리일 경우 채용 공고에 그 피스 레이트나 커미션 임금 범위를 밝혀야 한다.
5. 보너스, 팁, 베네핏: 노동청은 패용 공고에 보너스나 팁, 베네핏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발표했다.
6. 채용 공고: 인터넷 채용 공고에서 샐러리 범위에 링크를 걸어서 옮겨서 볼 수 있거나 QR 코드를 통해 밝힐 수 없고 임금 범위 정보는 반드시 채용 공고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7. 벌금: 처음 이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가 모든 채용 광고에 임금 범위를 포함해서 업데 이트됐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이 임금투명법에 대처해야 한다.
•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공고들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지 파악해야 한다.
• 현재 직원 자료 보관 방식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
• 새 법의 영향을 받는 업무를 지닌 모든 종업원들에게 적절한 트레이닝을 제공해 야 한다. 즉, 채용 공고나 채용당시 제시한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지 트레 이닝을 고용주가 해야 한다.
• 현재 직원들이 임금 범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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