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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이 레스토랑 체인, 노동법 위반 165만달러 벌금
주형석 기자 입력 01.14.2023 09:35 AM 조회 3,521연방노동부, 임금 체불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사실 인정
Ocha Classic 레스토랑 6곳과 Panorama City에 있는 ‘Vim’
이 들 타이 레스토랑 업주 프라파이 부닌디 $62,167 별도 부과
모두 83명 종업원들에게 시간외수당 주지않고 임금도 체불
Photo Credit: Google Map
LA에 있는 타이 레스토랑 체인에 노동법 위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연방노동부는 LA에 6개 체인이 있는 타이 레스토랑 Ocha Classic과 타이 중국 레스토랑 ‘Vim’ 등에 대해서 총 165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이 들 레스토랑들은 모두 같은 업주인 프라파이 부닌디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 체불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혐의로 고발됐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연방노동부는 Ocha Classic 레스토랑들과 Panorama City에 있는 ‘Vim’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모두 83명의 종업원들 임금이 체불됐다고 밝혔다.
또 83명 종업원들은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시간외수당을 역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는 Ocha Classic 레스토랑과 Vim 레스토랑이 임금을 체불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공정노동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방노동부는 이 들 레스토랑을 모두 소유한 프라파이 부닌디가 임급체불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배후라고 보고 별도로 62,167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방노동부는 165만달러 벌금을 레스토랑측이 납부하면 이를 83명 노동자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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