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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한인 고용주들에게 왜 노동법 소송이 불리한가
김해원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이 민사소송에 왜 취약한 지를 지적하고 개선점들을 추천할까 한다.
1. 대화에서 주어나 목적어 실종: 모두 아는 단일민족 사회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한다. 그러나 미국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확실히 밝혀야 이해가 된다. 동사만 말해도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을 타인들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의사전달에 불이익을 당한다. 자기 입장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이해한다고 착각한다.
2.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 빈발: 아는 사람들 사이에 육체적 접촉에 둔감한 한국사회와 달리 미국은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을 당하면 법에 근거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육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미국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3. 육하원칙 실종: 데포지션이나 법정에서 한인 증인이나 피고들에게 사건이 발생한 날짜, 장소, 사람 이름을 질문할 경우 거의 100% 기억을 못 한다. 평소에 날짜와 사람 이름,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영어를 못하면 용서됨: 한인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누군가 한국어로 통역해 줄 것이라고 당연시해서 영어공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영어를 못 하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용서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당연히 늘 통역을 제공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5.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만 함: 농경사회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도 할 수 없이 몇 천 년 동안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나 유목민 사회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기 힘들다.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왜 하는 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부분만 말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선서증언에서 묻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6. 법을 몰라도 용서된다고 착각: 국가가 법을 국민에게 잘 통보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더구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법을 몰라도 되고 CPA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너무 의존한다. 최소한 자신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조건들은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영어나 법에 어둡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른다. 법을 모르면 불법을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고 착각하고 법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7. 지인이나 동종업계의 의견이 법보다 우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농경사회와 달리 유목민 사회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들이 발생하는데도 이웃집 케이스와 자기 케이스가 같으니 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한다.
8.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소송을 당하면 100%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왜 우리만 증명해야 하냐고 불평한다. 그리고 증명을 할 경우 논리적으로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비논리적으로 감정을 내세운다.
9. 감정적 대응: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의 질문이나 지적에 대해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일단 소송을 당하거나 법원에 출두한다는 사실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감정적이 된다.
10. 질문을 안 한다: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중요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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