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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2022년 10대 노동법 뉴스
김해원
변호사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막을 내렸다. 지난 1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노동법 뉴스들 10선을 모아 소개한다.
1. 연방대법원의 PAGA 판결: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PAGA는 임금과 식사시간, 임금명세서 위반 등과 관련해 종업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동청을 대신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배상하라고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15 일 직원이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면 PAGA 소송 대신 중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중재 합의서를 직원과 체결하는 고용주들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2. 타운 내 노조결성 증가: 한인사회 곳곳에서 직원들 사이에 노조설립 움직임이 거세졌다. 지난해 6월 겐와 코리안 바비큐의 노조결성 후 한남체인 직원들도 노조설립에 나섰고, 코웨이 USA가 직원들의 노조결성을 놓고 노사 양측 간 대립 양상을 보였다.
3. 한인 고용주와 히스패닉 종업원들 사이 갈등 증가: 최근 히스패닉 종업원들과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 주먹이 오가거나 무기를 동원한 폭행사태까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4. 최근 노동법 소송의 대규모 경향: 노동법 소송들이 이전에 비해 항목들도 많아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 제기되는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합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소송 자체가 복잡해진다.
5. 한국회사 상대 집단소송의 증가: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소송들을 당한다. 현재 쿠팡 글로벌을 상대로 물류센터 직원들이 알려진 것만 5건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고, CJ 로지스틱스를 상대로도 집단소송들을 포함해 6건의 소송이 캘리포니아주에 제기됐다.
6. 연방 노동부의 단속방향: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까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노동허가서’인데 한인 고용주들이 이를 몰라 단속에 걸린다. 또한 연방 노동법은 미성년자가 금형기계를 갖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많이 종사하는 카페나 도넛업소에서 제빵기계, 믹서를 미성년 직원들이 사용해서 벌금을 매긴다.
7. 직장 내 총격사건 발생: 지난 5월 23일 LA 인근 커머스의 한 한인회사에서 한인 오 모씨가 이 모 씨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 소유가 일반적인 주류사회의 영향으로 한인직장에서도 이런 총격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8. 코비드 관련 대책: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와 하이브리드 출근으로 직장 복귀를 앞둔 직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그동안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이 안정되면서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시대가 열리고 있어, 이에 걸맞은 노동법 고용법 정책들이 고용주들에게 요구된다.
9. 1.5-2세 고용주 상대 노동법 소송 증가: 최근에 한인 2세들이 가업을 계승하면서 부모세대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몰라 소송 등 피해를 많이 본다.
10. 팁 관련 갈등 증가: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일식집 직원들이 팁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팁 공유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된 법이나 판례가 없어서 고용주와 직원들이 모두 혼란해 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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