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1일 일요일

[노동법] 유급병가 방식과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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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유급병가 방식과 임금명세서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04/2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4/21 17:37
일괄방식이나 적립방식 선택
임금명세서에 적립기간 명시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하나?

최근 들어 가주 노동청에 종업원들이 유급병가법(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에 근거한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클레임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이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음 노동법 규정들에 근거해 클레임하고 있다.

1. 노동법 245 조항: 몇 시간, 며칠 동안 받아야 하는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법적으로 못 받았다고 클레임. 

2. 노동법 248.5(b)(2):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액수의 세배에 해당하는 액수와 250달러 가운데 더 큰 액수를 행정벌금(administrative penalty)으로 그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4000달러 보다 클 수는 없다. 


유급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할 때 가능한 유급병가가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명세서(페이스텁)나 별도의 다른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이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노동청은 해석해서 유급병가를 주지 않았다고 체불임금과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을 이 직원이 몰라서 유급병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면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된다.

유급병가법이 실시된 지 거의 4년이 됐지만 그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거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유급병가 기간은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고용주들에게 있는데, 고용주는 직원이 채용될 때 직원에게 줘야하는 통보 (Notice to Employee)와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표기해서 알려줘야 한다.

유급병가법을 관장하는 가주 노동법 248.5(e) 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 법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오직 노동청이나 가주 검찰총장 같은 주 정부만이 위반을 저지른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노동청에 클레임을 할 경우에도 노동청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유급병가에 관련된 클레임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노동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있어서 고용주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체불임금 지불 뿐만 아니라 해고됐을 경우 복직도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비와 비용,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주의 유급병가 표기 방식은 2가지로 1년 단위로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하는 일괄방식이 하나이고 근무한 30시간당 1시간씩 쌓아가는 적립방식이 또 다른 하나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종업원이 사용하고 남은 유급병가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표기해야 한다. 적립방식의 경우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최고 72시간까지 다음해로 이월 가능하며 이 또한 임금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며칠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병가 시간이 얼마인지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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