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당 한 대 꼴로 핸드폰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업무 시간 중 직원들의 핸드폰 사용 제한을 놓고 고민에 빠진 한인 업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인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직장 내 핸드폰 사용 지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16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로부터 직원의 핸드폰 사용 규제와 관련한 상담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핸드폰 사용으로 업무 능률이 저하되거나 운전 중 사용으로 차량 사고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사용 제한이 가능하지만 직원들 사기를 고려해야 하는 업주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핸드폰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핸드폰을 직장에서 사용하는 일은 다반사다. 문제는 사적인 사용과 업무적인 사용의 균형이다.
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 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게 되면 직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 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게 되면 직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한 한인 업주는 “직원이 핸드폰으로 통화한 뒤 다시 일에 집중하려면 20분이 걸리고 할 일을 놓치기 일쑤여서 생산성이 20% 이상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영업과 물류직처럼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경우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미 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차량 사고를 당하는 미국인의 수는 160만명 가량된다. 이중 핸드폰 문자 주고받기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수는 39만명에 육박하며 차량 사고 4건 중 1건에 해당되는 수치다.
업무 중 휴대폰 관련 사고로 자칫 업체와 업주가 공동 책임을 쳐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권리가 업주에 있다. 하지만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업과 물류직처럼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경우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미 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차량 사고를 당하는 미국인의 수는 160만명 가량된다. 이중 핸드폰 문자 주고받기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수는 39만명에 육박하며 차량 사고 4건 중 1건에 해당되는 수치다.
업무 중 휴대폰 관련 사고로 자칫 업체와 업주가 공동 책임을 쳐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권리가 업주에 있다. 하지만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폰 사용 제한을 놓고 직원들의 사기와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뒤따른다.
업무 중 개인용도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면 학부모 직원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 점검 등과 같은 민감한 사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장 내 핸드폰 사용 제한이나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때 업체 규모를 비롯해 직장 문화나 업무 생산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업무 중 개인용도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면 학부모 직원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 점검 등과 같은 민감한 사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장 내 핸드폰 사용 제한이나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때 업체 규모를 비롯해 직장 문화나 업무 생산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일 경우 업무 중 핸드폰 사용을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핸드폰 사용 제한 규칙을 명문화해 직원 매뉴얼에 반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를 해서는 안된다. 구두 경고와 문서 경고 등 단계를 거쳐 처리해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
김해원 고용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의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이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된다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문서로 된 회사 방침을 세워서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칙을 명문화해 직원 매뉴얼에 반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를 해서는 안된다. 구두 경고와 문서 경고 등 단계를 거쳐 처리해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
김해원 고용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의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이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된다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문서로 된 회사 방침을 세워서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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