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8일 월요일

직원에 마리화나 검사 요구해도 되나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407/1240910


직원에 마리화나 검사 요구해도 되나요?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있는 한인 A씨는 고민에 빠져 있다.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중 히스패닉 직원에게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 뒤부터였다. 불을 사용하고 칼을 쓰는 
직종이다 보니 자칫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A씨는 마리화나 
검사 요구를 하고 싶지만 직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망설이고 있다. 

직원들에게 마리화나를 비롯해 마약류와 술에 대한 약물검사(drug test)를 지시할 때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존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다분해 오히려 
소송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직원에 대한 약물검사 지시 여부를 문의하는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마리화나 사용이 급증한 것이 한인 업주들의 약물 검사 문의가 계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무작위 약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트럭 기사처럼 법적으로 규제된 업종이거나 업무의 성격상 약물 검사가 가능한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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