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마리화나 검사 요구해도 되나요?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있는 한인 A씨는 고민에 빠져 있다.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중 히스패닉 직원에게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 뒤부터였다. 불을 사용하고 칼을 쓰는
직종이다 보니 자칫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A씨는 마리화나
검사 요구를 하고 싶지만 직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망설이고 있다.
직원들에게 마리화나를 비롯해 마약류와 술에 대한 약물검사(drug test)를 지시할 때 한인
직원들에게 마리화나를 비롯해 마약류와 술에 대한 약물검사(drug test)를 지시할 때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존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다분해 오히려
소송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직원에 대한 약물검사 지시 여부를 문의하는 한인 업주들의
5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직원에 대한 약물검사 지시 여부를 문의하는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마리화나 사용이 급증한 것이 한인 업주들의 약물 검사 문의가 계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가주의 마리화나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6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마리화나산업 전문 리서치 업체 ‘뉴 프론티어 데이터’(New Frontier Data)에 의하면 소위 ‘블랙마켓’으로 불리는 암시장에서 거래가 전체 마리화나 판매 거래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액으로만 37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합법적 판매 시장의 4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한인 업주들도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마리화나 등 약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업주에 원칙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늘 상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가 규정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는 정부기관은 물론 사기업에도 해당이 된다”며 “약물 검사 요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채용시에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약물 사용 금지와 검사 필요성이 명기된 것을 근거로 채용을 전제로 마리화나를 비롯한 약물 검사를 업주가 요구할 수 있다.
한인 업주들도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마리화나 등 약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업주에 원칙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늘 상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가 규정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는 정부기관은 물론 사기업에도 해당이 된다”며 “약물 검사 요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 채용시에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약물 사용 금지와 검사 필요성이 명기된 것을 근거로 채용을 전제로 마리화나를 비롯한 약물 검사를 업주가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마리화나를 사용한 증거가 있다거나 동료나 직장 내 안전 사고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되어야 한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약물 검사 요구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무작위 약물 검사(random test)는 엄격히 제한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이 프라이버시 침해 이유로 직원의 손을 들어주면 업주는 금전적 임금 피해 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징벌적 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게 한인 법조계의 지적이다.
법원이 프라이버시 침해 이유로 직원의 손을 들어주면 업주는 금전적 임금 피해 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징벌적 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게 한인 법조계의 지적이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무작위 약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트럭 기사처럼 법적으로 규제된 업종이거나 업무의 성격상 약물 검사가 가능한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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