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점심시간 30분 온전히 보장 안하면 ‘큰코’ ▶ “보안검색 탓 시간 줄어”소송 월마트에 벌금 600만달러 판결 ▶ “휴식시간에 사업장 있어라”등 자유 침해하면 위법행위 간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429/1244918


점심시간 30분 온전히 보장 안하면 ‘큰코’









































































또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직원을 사업장 내에 있으라고 강요하는 한인 업주들이 있지만 이 역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휴식시간 동안 업주는 직원들이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하며 어떤 통제도 두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나 휴식시간 동안 사업장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가주 노동청의 입장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직장 내에서 갖게 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데 휴식시간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는 게 위법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며 “다만 직장 내에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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