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30분 온전히 보장 안하면 ‘큰코’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점심 시간 30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직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월마트(치노 소재)에게 6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배심원 결정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했다.
월마트는 이번 판결에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항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치노 월마트가 점심 시간 보호 규정을 위반해 집단소송을 당한 것은 2년 전인 2017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치노 월마트 물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점심 시간에 들어 가기 전 물류센터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한다. 월마트는 물류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해 직원에 의한 도난 사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당시 치노 월마트 물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점심 시간에 들어 가기 전 물류센터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한다. 월마트는 물류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해 직원에 의한 도난 사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문제는 직원들이 점심 시간을 갖기 위해 한꺼번에 금속탐지기에 몰리다 보니 길게 줄을 서게 되면서 30분의 점심 시간 중 일부를 보안검색을 받는데 허비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색을 받고 외부에 나가 식사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데 30분의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물류센터 안에서 점심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반사가 됐다. 직원들이 이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결국 가주 연방법원은 1,900여명의 직원들에게 정당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를 임금으로 받지 못한 것을 인정해 월마트에 600만달러를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업무 시작 5시간에 30분의 점심식사 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6∼10시간의 교대근무에는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부득이 점심식사 시간을 제때 제공하지 못할 경우 1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이를 보상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색을 받고 외부에 나가 식사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데 30분의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물류센터 안에서 점심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반사가 됐다. 직원들이 이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결국 가주 연방법원은 1,900여명의 직원들에게 정당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를 임금으로 받지 못한 것을 인정해 월마트에 600만달러를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업무 시작 5시간에 30분의 점심식사 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6∼10시간의 교대근무에는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부득이 점심식사 시간을 제때 제공하지 못할 경우 1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이를 보상해야 한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도 점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30분의 점심시간과 10분의 휴식시간 중 주변 정리나 업주 지시를 받는 것과 같은 시간은 제외하고 온전히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30분의 점심시간과 10분의 휴식시간 중 주변 정리나 업주 지시를 받는 것과 같은 시간은 제외하고 온전히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직원을 사업장 내에 있으라고 강요하는 한인 업주들이 있지만 이 역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휴식시간 동안 업주는 직원들이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하며 어떤 통제도 두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나 휴식시간 동안 사업장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가주 노동청의 입장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직장 내에서 갖게 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데 휴식시간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는 게 위법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며 “다만 직장 내에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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