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2일 일요일

[노동법] 종업원 체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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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종업원 체온 측정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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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7/13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7/12 12:02
전담 직원 두고 고용 의료 기록으로 취급해야
고열로 귀가 후 복귀 때는 의사 메모 받아야

Q: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했는데 종업원이 혹시 확진자인지 알기 위해 체온을 측정할 수 있나?

종업원의 체온을 재기 위해 고용주가 알아야 하는 주의점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1. 직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매일 기록해 두어야 하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고용주는 직원의 온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증상을 평가해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개인이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상온에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고려하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 온도를 기록할 때 수집된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모든 온도 점검이 기록되면 이름이 아닌 직원의 성 및 온도만 기록한다.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개인이 감염되어 집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은 고용 의료 기록으로 취급해야 한다.

2. 해당 직원의 발열 확인을 해야 하나?

직원이 고용 조건으로 온도 점검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야 한다. 고용주는 온도 점검 요구 사항과 스크리닝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전에 모든 직원에게 배포되는 명확한 서면 통지를 통해 온도 점검에 협력하지 않고 했을 경우 발생할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징계가 일관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자신의 온도를 측정하고 열이 있는 경우 직장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체온이 높아 직원을 귀가시킬 때 받아 둬야 할 서류가 있나?

고열로 집으로 돌아간 경우 CDC는 개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소 24시간 동안 열이 없도록 권장하므로 직원이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에 온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고용주는 해당 질문이 장애와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에 복귀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적합하다는 의사의 메모를 가져오게 요구할 수 있다.

4. 고용주는 온도를 측정할 적외선 스캔을 관리할 직원을 어떻게 선택하나?

적절한 교육, 개인 보호 장비, 노터치 온도계 및 기밀 고려 사항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의료 전문가는 온도를 측정하고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검사원으로 최선 후보는 의료 책임자 또는 간호사이지만 만약 없다면 고용주는 적절한 선별 검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개인이 그 역할에 익숙한지 확인하고 해당 개인에게 추가 보상 또는 위험 지급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선별된 검사원은 온도 스크린을 안전하게 완료하는 방법, 개인 보호 장비(PPE)의 적절한 사용 및 폐기, 직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스캔하는 직원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나?

일단 고용주가 누가 스캔을 관리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고용주는 관리자에게 보호복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복은 장갑, 마스크, 안경 및 가운을 포함할 수 있다.

6. 적외선 스캔을 받는 직원의 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나?

고용주는 직원들이 줄을 서서 체온 측정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측정은 온도 총이나 이마에 대는 온도기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가능한 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7. 고용주는 온도를 측정하기 전에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공개해야 하나?

고용주는 만약 이 측정이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팬더믹 기간 동안 직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8. 고용주는 온도 측정 시간에 대해 직원에게 보상해야 하나?

직원은 온도 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직원이 정상 근무 시간에 검사를 받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교대 근무 개시나 휴식 후에 온도 점검을 받도록 직원에게 요구한다면, 이 시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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