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0일 월요일

'피스레이트 금지' 가시화…봉제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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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레이트 금지' 가시화…봉제업계 비상

[LA중앙일보] 발행 2020/07/20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7/18 19:59
가주 의회 확정땐 임금 30~40% 상승 예상
SB1399, 임금체불 등 원청업자 책임도 강화

봉제업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봉제·의류 업계는 더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한인 운영 봉제업체에서 사장이 직접 일감을 손질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봉제업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봉제·의류 업계는 더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한인 운영 봉제업체에서 사장이 직접 일감을 손질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인 봉제업계는 물론 의류업계까지 뒤흔들 노동법 관련 법안이 최근 가주 의회에 상정돼 상원까지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SB 1399, 일명 의류 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지난달 25일 주 상원에서 찬성 25, 반대 11의 결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두라조 의원은 LA 카운티 노조 연맹에서 재무와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법안은 봉제업계에 만연한 ‘피스 레이트(piece-rate)’ 작업방식을 금지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작업한 의류 1장당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 수준은 시간당 5.15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인 의류업체도 많이 납품하고 있는 대형 의류업체 패션 노바의 경우 바느질 부문 종업원의 경우 시간당 2.77달러를 받는 사례로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피스 레이트 임금 산출 방식은 오래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봉제 업계를 비롯한 의류제조업체는 시간당 임금 지급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해 김기천 미주한인봉제협회장은 “해당 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봉제업계로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임금 면에서 시간당 임금으로 변경하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최소 30~40%의 추가 지출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직원 고용 면에서도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 중심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직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봉제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워낙 먹고살기 바쁜 상황이어서 다들 미처 이 법안까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는 봉제업계로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정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도 “이 법안은 일명 봉제 노동자 보호 법안으로 의류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안은 봉제업계에 만연한 피스 레이트를 없애는 것과 노동청이 AB 633보다 더 강력하게 임금 체불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통과될 경우 자바 한인 의류·봉제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SB 1399 법안은 피스-레이트 금지 외에도 하청업자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원청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AB 633을 더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약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원청업체가 빠져나갈 여지가 컸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업체가 최저 임금과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중간 계약자가 있어도 최종 책임은 원청업자에게 있도록 했다.

SB 1399는 또 의류 제조업체에 염색, 디자인 변경, 레이블 부착업체도 포함하고 있다. 계약과 발행 영수증, 재료 구매 관련 서류, 주문서 등 모든 관련 업무 서류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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