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배심원 갈 일 없다…가주법원 재판 일정 잇따라 연기·변경
[LA중앙일보] 발행 2020/07/3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7/29 21:08
긴급 상황 처리 혼선 더해
변호사도 의뢰인도 난감
교통법규 위반을 주로 다루는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메트로폴리탄 법원 입구. 29일 모습이다. 김상진 기자 |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법원장 케빈 브라질)은 최근 긴급 명령을 발표, ▶2021년 1월 전까지 일반 민사 관련 배심원 재판일 지정은 없음 ▶배심원 재판이 필요없는 민사 소송은 11월 16일까지 연기 ▶배심원 재판이 필요없는 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만 10월 5일 이후 재개 ▶형사 관련 배심원 재판은 다시 8월 8일까지 연기 ▶단, 예외로 7월 10일~8월 7일 사이에 예정됐던 퇴거 소송 및 배심원 재판만 진행 등의 방침을 공지했다.
오렌지카운티법원도 7번째 긴급 명령을 발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 심리 일정 기한을 8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샌디에이고카운티 등 가주내 50여 곳 이상의 수피리어법원이 각각 팬데믹에 따른 재판 일정 연기 방침 등을 밝혔다.
데이브 노 변호사(어바인)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원마다 조금씩 대응 방침이 달라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법적인 해결이 다급한 상황인데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져 난감해 한다”고 말했다.
김해원 변호사(LA)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한 담당 판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배심원 소집도 어렵고 재판이 계속 밀려 ‘내년에나 가능하겠다’고 하더라”며 "피고와 원고 측 모두에게 합의를 권유하기도 한다. 때문에 원고 측에서는 판사에게 배심원 없는 재판으로 바꿔도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법원 운영이 차질을 빚자 교통 법규 위반과 관련, 티켓을 부과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철(가명)씨는 “억울하게 티켓을 받아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원 출두가 8월 이후로 연장됐다는 내용의 편지만 받았다"며 “그 이후로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전화도 잘 안 되고 법원 웹사이트에도 아무런 공지가 없어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법률적으로 긴급한 상황도 처리해야 하는데 이 역시 팬데믹 기간이라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한 예로 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 요청서 제출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또, 예약 당일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오후 3시 전 제출해야 비로소 출두 일정을 알 수 있다.
가주법원 블레인 코렌 공보관은 “매년 가주 전역에서 900만 명에 가까운 주민에게 배심원 편지가 발송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팬데믹으로 수개월간 소송이 중단된 뒤 최근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철저한 방역 조치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분간 원활한 법원 운영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가주 지역 법원의 소송 적체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가주 전역에서는 소액 민사(2만5000달러 이하 소송)와 무제한 민사만 한해 55만 건 이상 진행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만 떼어놓고 보면 소액 및 무제한 민사 소송은 17만 건 이상이다. 가주 전체 민사 소송 10건 중 3건이 LA카운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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