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7일 월요일

[노동법] 종업원 확진자 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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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종업원 확진자 발생 대책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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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7/27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7/26 12:38
증상 보이기 이틀 전 접촉한 명단 작성
다른 직원들도 증상·체온 모니터링해야
Q: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했는데 한 종업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양성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질병통제센터(CDC)는 코로나 확진자 직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1. 직원이 코로나19에 양성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직원을 다른 직원들과 격리하고 귀가시키거나 집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해당 직원을 복귀시키기 전에 그의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허가양식을 받아야 한다.

모든 직원에게코로나19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문서로 알리고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한다. 확진자 직원의 신원, 증상, 진단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의학정보 프라이버시 법이나 장애차별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확진자 직원에게 직장 내서 지난 14일 동안 누구와 근접거리(2~3피트 내)에서 만났고 같이 일했나 질문하라.

다른 직원들을 귀가 조처할 필요는 없지만, 한명씩 불러서 철저한 비밀리에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체온을 재야 한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능하면 24시간 기다린 다음에 직장을 청소와 방역을 위해 폐쇄하라.

직장을 다시 오픈한 다음에 규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표면과 공동 업무구역, 장비, 가구 등을 청소, 방역하고 화장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직원들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체온을 재고, 업무 도중에 한 번 더 체온을 재는데 이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임금을 페이해야 한다. 체온 기록은 비밀로 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를 제공해줘야 하고, 직장 내서 일할 때 늘 이 마스크를 쓰고 있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귀가를 권유해야 하고 비밀로 해야 한다. 이 직원의 근무시간은 리포팅 타임으로 처리한다.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즉각 보고하도록 권유하고 이 정보는 노출하면 안 된다. 직원들에게 손을 비누로 매 30분마다 씻도록 하고, 기침하거나 코를 풀거나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 최소한 20초 동안 손을 씻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최소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이나 방문객은 반드시 마크스로 입과 얼굴을 가려야 한다.

2. 만일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와 접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조건 귀가시키지 말고 직장 내 들어오기 전에 체온을 재고 증상이 있나 봐라. 만일 증상이 없다면 그 직원이 정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직원은 접촉 후 14일 동안 직장 내서 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직장 내서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만일 직원이 퇴근 전에 증상을 보이면 즉시 귀가시키고, 직장 내 표면은 씻고 방역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직원이 증상을 보이기 이틀 전에 접촉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기간에 이 직원과 직장 내서 6피트 거리 내에 접근한 사람들도 접촉했다고 고려해야 한다.

3. 기타 가이드라인

종업원들은 입이나 코 근처에 있는 헤드셋이나 다른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안 된다. 종업원들은 자주 만지는 표면을 더 자주 청소해야 한다. 종업원들과 고용주는 마스크의 사용이 업무 배정과 겹치지 않도록 미리 테스트해야 한다.

고용주는 자주 내부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휴식시간을 같이 가질 때 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특히 휴식공간에 모여있지 말고 음식이나 주방 도구들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장갑, 일회용 물티슈, 손 소독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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