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수요일

한인업소 잇단 확진자…'어떡하나' 깊은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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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소 잇단 확진자…'어떡하나' 깊은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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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7/0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6/30 22:52
방역·검진 등 대처 한다지만
가이드라인 미준수 심각해
종업원은 근무해도 불안불안
업주도 "나름대로 고충" 토로
한인 사회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업체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점검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엿새간(6월25~30일) LA한인타운에서만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28일(13명), 29일(10명), 30일(15명) 등 한인타운 내 확진자는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업체 등에서는 속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LA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 선상의 북창동순두부, 파라마운트플라자 빌딩, 퍼시픽시티뱅크(PCB) 등 한인 운영 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다.

법률계에서는 보건국 가이드라인 준수와 확진자 발생에 따른 법적인 지침 기준을 명확히 세워두지 않으면 소송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고용법)는 “이미 보건국 등에서 확진자 발생시 대처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인 고용주들은 이를 숙지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이는 소송 면책 서명을 받는다 해도 직원 또는 고객에게 얼마든지 소송 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29일 보건 당국도 가이드라인 미준수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영업 재개 이후 LA카운티공공보건국은 3700개의 식당 등을 무작위로 조사, 3071개(83%) 업체에 코로나19 관련 보건 지침 정보를 제공했다. 그만큼 업체들의 코로나19 보건 지침 규정이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조사를 받은 식당 중 ▶44%는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33%는 업체 내 물리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였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 바바라 페러 국장은 “(마스크 착용은) 제안이 아니다. 의무사항이다. 직원이나 고객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약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건국에 반드시 신고(888-700-9995)해달라"고 말했다.

당국의 강력한 경고와 달리 요식업계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 남가주한인외식업협회 김용호 회장은 “마스크를 안쓴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가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 곤란해 하는 업주들도 있다”며 “규모가 작은 곳은 물리적 거리 두기도 쉽지 않고 가게문을 닫고 있자니 생존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식당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인 종교 기관에서도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인교회들은 지난 28일부터 현장 예배를 속속 재개하고 있지만 현재 확진자 급증으로 이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본지 6월30일자 A-16면> 지난 28일 애너하임 지역 성토마스한인천주교회에서도 주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A다운타운 자바 시장 업주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어렵게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또다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바 시장 한 관계자는 “전날 아프다며 병가를 낸 직원이 그날 저녁 몰래 술집에 갔다가 나중에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려왔다”며 “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다른 직원들이 그날 술집에 같이 갔다며 하나둘씩 실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해당 직원들은 검사를 받겠다며 회사를 나오지 않아 영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과 현실 괴리 CDC지침 지켜야

법과 현실 사이에서는 괴리가 있다. 보건국 지침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확진자 발생시 즉각 다른 직원과 분리 및 집으로 돌려보낼 것 ▶확진자가 복직할 때는 공식 의료 기관의 서류를 받을 것 ▶확진자 발생시 모든 직원에게 코로나19 노출 가능성 통지 ▶확진자 이름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할 것 ▶사업장을 24시간 폐쇄하고 방역 소독 실시 ▶직원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요구 ▶직원들이 30분 마다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할 것 ▶손소독제, 마스크 등 제공 ▶코로나19 관련 보건 지침 정보 정기적 제공 등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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