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0일 월요일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FCRA 관련 법)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6741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FCRA 관련 법)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서명하고 수백만의 미국인에게 코로나 19 때문에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주간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본인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다면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이 감염돼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 본인이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회사의 직원 숫자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숫자 50~500명으로 한정됐다. 고용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50명 미만이면 유급 병가를 부여하느라 회사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고, 500명 이상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직원 수 50~500명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따라 본인이 코로나 19 증상이 있어 전문의의 진단이나 정부 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는 2주일간의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이때는 하루 최대 511달러 한도에서 이전에 받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직원이 일을 못할 경우 최대 2주(80시간)까지 일반 급여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즉, 코로나 19 발병으로 자가 격리하거나 가족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2주일간 유급 병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family care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2주(80시간)까지 직원 임금의 2/3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닫았거나 child care provider가 불가능해서 자녀를 돌보야 하는 경우 추가 10주간 임금의 2/3에 해당하는 유급 추가 가족 병가(paid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고, 기존 가족 의료 휴가법(FMLA)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실제 활용 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로 파트타임 직원도 해당한다. 유급 병가 중 급여는 고용주를 통해 직접 받게 된다. 고용주는 관련 보고를 연방 국세청(IRS)에 하면 세금 크레디트로 이를 돌려받게 된다. 

가족 병간호도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급여 상한선만 200달러로 낮은 게 다르다. 대신 본인 격리나 가족 병간호 모두 최장 2주일을 넘기면 급여 보존은 되지 않고 대신 FMLA를 통해 최장 12주간 무급 휴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병간호이나 자녀 휴교의 경우 하루 200달러 한도에서 평소 받던 것의 3분의 2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가족 휴가를 쓰면 이후 최장 12주간 무급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이후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히고들 있다. 

자녀 휴교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보다 복잡해진다. 새로운 유급 병가와 기존의 FMLA가 겹쳐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소득 보존을 위해 신구 제도를 중복해서 사용하라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즉, FMLA의 가족 휴가는 최장 12주를 쓸 수 있지만 첫 2주간은 무급으로 진행된다. 이 무급인 기간을 새로운 유급 병가로 대체하면 하루 200달러 한도에서 평소 받던 것의 3분의 2는 받을 수 있다. 즉, 첫 2주간은 새로운 유급 병가를, 3주 차부터 12주까지는 가족 휴가를 사용해 12주 내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고용주: FFCRA의 유급 병가 및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는 500명 이하 직원 규모의 공공기업과 개인 고용주에 해당된다. 50명 이하 직원 규모의 소기업은 학교가 문을 닫거나 child care provider가 불가한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 제공 요건에 면제될 수 있다.

해당 근로자: 해당되는 고용주 아래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코로나와 관련된 사유로 2주간의 유급 병가가 허락된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유라면 추가 10주간의 paid family leave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notice of leave를 미리 제공해 주어야 한다.

유급 병가로 인정되는 사유:

FFCRA로 인해 근로자는 아래 사항일 경우 유급 병가에 허락된다:

1.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야 할 경우

2.   의료인으로 부터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 받았을 경우

3.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보여 의료 진단을 받고 있을 경우

4.   1번 또는 2번과 같은 사유로 누군가를 돌보아야 할 경우

5.   코로나로 인해 학교 또는 어린이집이 닫아 아이를 돌보아야 할 경우

Leave 기간:

1~4번: 풀타임 직원은 총 80시간의  leave가 가능하며, 파트타임 직원은 2주 동안 근무하는 평균 시간만큼 가능하다.

5번: 풀타임 직원은 주 40시간 기준 12주 동안 leave가 가능하며 (2주 유급병가+10주 유급 expanded family & medical leave), 파트타임 직원은 그 기간 동안 평균 근무하는 시간만큼 가능하다.

Leave 급여 계산:

사유 1,2,3번: 일반 급여 또는 최저임금(높은 금액에 따라) 하루 $511까지, 총액(2주간) $5,110까지 지급된다.

사유 4번: 일반 급여의 2/3 또는 최저임금의 2/3 (높은 금액에 따라) 하루 $200까지, 총액(2주간) $2,000까지 지급된다.

사유 5번: 일반 급여의 2/3 또는 최저임금의 2/3 (높은 금액에 따라) 하루 $200, 총액(12주간) $12,000까지 지급된다.


IRS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시에 의하면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sick pay로 $5,000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회사의 총 IRS payroll tax deposit 금액이 $8,000일 경우 $5,000 지금액을 credit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3,000만 payroll tax deposit 납부를 하면 된다.


출처: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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