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손실도 힘든데 소송까지…”
코로나 관련 각종 소송들
<사진출처 hud.gov>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이 각종 소송과 클레임들을 고용주들에게 제기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포브스 잡지에 따르면 코로나 19과 관련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명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했다. 다음은 대표적인 소송과 클레임 종류들이다.
1. 부당/차별해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클레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필수적인 업종이면서 직원을 출근하라고 강요했고 그 직원 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주에게 코로나 19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관공서에 고발하겠다고 고용주에게 밝혔다는 이유로 해고되어도 인종, 성, 종교, 연령, 장애처럼 보호받는 집단에 해당되는 직원을 해고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차별과 보복에 해당된다.
코로나 19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출근을 안 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직원 해고를 할 때는 모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마지막 임금을 당일 지불해야 한다.
2.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침해
직업안전청(OSHA)은 고령이나 지병같은 직원들의 개인 적 위험요소들을 고려해서 전염병 대응계획을 세우라고 하지만, 고령이나 장애 직원 들과 대화할 때 연령이나 장애차별 요소가 있으니 이런 직원들이 먼저 코로나 19과 관련된 배려를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특히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3. 직장내 안전
월마트는 지난 4월 6일 코로바 19에 감염되어 사망한 일리노이주 직원의 유가족으로부 터 충분한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직원들이 발생한 이 월마트는 매장을 제대로 청소나 방역하 지 않았고, 사회 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고, 개인보호장비 (PPE)를 제공하 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세계 최대 축산가공업체인 스미스필드 푸즈는 미주리주 소재 공장을 코로나 19 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로부터 지난 4월16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호장비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손을 씻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유급병가를 가지 못하고 방해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이 공장은 4월16일까지 마스크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4월 20일 현재 수술 용 일회용 마스크만 겨우 제공했다.
4.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 식사시간, 휴식시간 위반
재택근무로 근무시스템을 바꾸 기 전에 명확한 회사 방침을 세워야 한다. 즉, 어떤 장비를 회사에서 집으로 직원들이 가져 갈 수 있는지, 비디오 회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 유출이나 침해를 막을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이 집에서 어떻게, 언제, 일할 수 있는지 변경된 식사, 휴식시간, 오버타임 방침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필수적 업종 (식품점, 코인론드 리, 호텔)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걸리기 싫거나 두려운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겠다고 할 경우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보험료 지불을 못하거나 일을 못하게 될 경우 그룹 의료보험 플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직장내 비상행동계획과 직업안전청이 요구하는 상해질병 방지프로그램 (IIPP)을 갖추고 코로나 19의 전이를 최대한으로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같은 직장내 상해는 상해보험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고용주가 코로나 19이 직장내 퍼질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되게 방치했다면 상해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다.
현재 가주내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5만명이 넘으면서 지난 4월16일까지 접수된 상해보험 클레임수가 1,527개나 되고 클레임 액수가 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코로나19과 관련된 소송들을 방지할 방법들이다.
코로나 19에 관련된 정보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근본이 되는 정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회사내 중역, 안전과 장비 담당, 경비, 인사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 19 대응팀을 회사 내에 갖추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책임있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대응팀은 고용주의 결정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송 방어 증인들도 될 수 있다.
코로나 19 사태 대응에는 매니저와 직원들 사이에 명확한 대화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작업환경과 감염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지 잠재적인 고용주 대상 소송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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