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규정 안 지켜요"…하루 고발 280여건
[LA중앙일보] 발행 2020/07/0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7/01 21:23
직업안전청 80일간 2만여 건
“안전 규정 위반 조사 강화”
“안전 규정 위반 조사 강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라 각 사업체 또는 근로 지역내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 두기, 소독 물품 비치 등 보건 규정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연방노동부 직업안정청(OSHA)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전 규정 위반에 따른 고발은 총 2만513건(4월20~6월30일)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84건의 고발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외에도 타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고발 또는 조사 요청 건은 146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안전 지침 위반에 대한 관련 조사가 OSHA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보름 사이(6월15~30일) 통계를 추렸더니 이 기간 동안 2461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만큼 영업 재개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진 기간과 맞물려 보건 규정 위반에 따른 고발 역시 잇따른 것이다.
김해원 변호사(고용법)는 “직장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진자 발생, 아픈 직원이 있을 경우 상해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이를 가주 직업안정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들에게는 또 다른 소송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OSHA에 보고된 고소건을 직군(필수 직종만)별로 나눠봤다.
고발건은 헬스케어 관련(1695건), 소매업(664건), 식당(203건), 마켓(108건), 자동차 정비(38건) 등 다양한 직종에서 접수됐다.
OSHA측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 규정 위반 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미건 스위니 공보관은 “고발권 외에도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관련 감염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재나 벌금 등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안전 규정 위반과 관련, 고발은 OSHA 웹사이트(www.osha.gov/workers/file_complaint.html)를 통해 가능하다. OSHA는 고용주의 보복에 대비,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
한편, 최근 유명 패스트푸드점 맥도널드도 코로나19 관련 보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직원들은 OSHA 등에 먼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