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법 관련 소송 급증…업주들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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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법 관련 소송 급증…업주들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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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주들 .. 감원하고 PPP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 – 라디오 서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법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 관련 법규를  모르고 있다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애를 먹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준현 기잡니다.

 

타운내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종업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상해보험을 클레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업주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 기존 의료 상해보험의 경우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증거를 제시해 클레임을 걸어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해당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 대신 상해보험 클레임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이를 증명하기란  여간해서는 어렵다는것입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지난 6월,  코로나 19에 감염되 사망한 일리노이주 월마트 직원의 유가족이 직장에서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등을 제공하지 않았단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예로  들고,  고용주는 각 업종별로  CDC와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가 제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헬스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서  분쟁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혹시 직원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직원을 다른 직원들과 격리하고 바로 귀가시켜야하며 해당 직원이 회사에 복귀전  주치의로부터 문서로 된 허가 양식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해당 직원의   코로나19감염사실을  문서로 알려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으로 인해 노동법규가  수시로 바뀌고, 고용주가 평상시보다  준수해야할 법규가 늘어나  유념해야한다고 합니다

,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해고해서는 안되며  이메일이나 문서로 연락을 시도한 증거를 남겨놓아야한다고 하고 , 직원 복귀시에도 복귀 의사등 직원 확인서를 모두 문서화해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해원 변호삽니다.

(컷)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직원수가 50명-500명인 회사에서 연방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전 직원 개인의 유급 휴가와 병가를 미리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실업 수당을 받던 직원이 복귀했다면 가주 고용개발국에 20일이내에 보고해야하고,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이내에 복귀할 경우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병가도 함께 복원되는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임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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