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예상대로 코로나 관련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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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코로나 관련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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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7/23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7/22 18:19
연방·주법원 접수 소장 2000건 넘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비즈니스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연방과 주 법원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소장만 2000건이 넘는다. 대부분의 원고는 업소 고객이지만 종업원들도 직장 내 안전과 부당 해고 등의 이유를 들어 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로펌 리터에 따르면. 6월 중순까지 고용 및 노동법 위반과 직접 연관된 소송은 230건에 달하며 캘리포니아는 이중 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팬데믹에도 한인 고용주들을 상대로 체불 임금, 유급 병가와 휴가, 부당 해고 등 각종 노동법 위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원인이 된 노동법 관련 소송은 ▶부당·차별에 의한 해고 ▶종업원 사생활 침해 ▶직장 내 안전▶재택 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 식사 및 휴식 시간 위반 ▶종업원 상해 보험 청구 등이다.

코로나19 관련 해고 사유가 경제적인 이유라면 큰 상관이 없다. 하지만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된 업소의 출근 요청에 거부한 종업원을 감원했거나 코로나19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소송 대상이 된다.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출근하지 않아서 해고 통지를 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는 직원을 다른 직원에 알리면 사생활 침해로 간주된다.

직원에게 충분한 개인보호구(PPE)를 지급하지 않거나 직장 내 방역과 소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재택근무 시 임금을 줄이거나 식사 및 휴식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직원들이 집에서 어떻게 언제 일할 수 있는지 변경된 식사, 휴식시간, 오버타임 방침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직장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고용주가 직장 내 퍼질 걸 알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면 상해보험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에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면 근거가 되는 정보를 문서로 남기고 직장 임원과 안전 및 인사 관리자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팀도 구성해 두는 게 소송 방지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작업 환경과 감염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소송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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