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8일 목요일

‘직장복귀 거부’ 해고 될 수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617/1315726



‘직장복귀 거부’ 해고 될 수도

2020-06-18 (목) 남상욱 기자
 고용주는 복귀명령 이전, 방역 안전대책 취해야…재택근무·시간조정도 방법
LA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동 제재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재택 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전환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직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17일 LA타임스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사무실 근무 복귀를 거부하는 직원은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고 과정까지는 여러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직장 복귀 명령을 직원들에게 내리기 전에 업주는 근무 환경의 안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6피트 거리 유지, 보호 장구 및 세정제 구비 여부, 코로나19 대처 절차 수립 여부 등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근무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직원들은 동료들도 같은 느낌을 갖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료 직원들이 모두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그때 전체 의견을 업주에게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인 순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업주가 안전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때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무실이나 작업 환경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을 때 직업안전청(OSHA)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단, 업주가 유해한 업무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업주는 직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택 근무를 명령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근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실제로 6피트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사무실 근무 환경이나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 근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타 동료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장 복귀보다는 재택 근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이 꺼낼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의사의 소견서다. 현재 건강 상태로 사무실 복귀보다는 재택 근무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

연방 유급 병가(FFCRA), 캘리포니아주 유급 병가나 각 시의 유급 병가, 업체의 내부 규칙에 따라 유급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아니면 가족의료휴가법(FMLA)과 가주가족권리법(CFRA), 장애복지법인 ADA/FEHA, 직업안전청(OSHA) 규정에 의해 자택 근무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재택 근무 직원에게는 근무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 기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지시해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40세 이상 직원들에게 나이를 이유로 사무실 근무 복귀에서 배제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나이에 의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직원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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