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 한다면 시점과 대상직원 결정 신중히
댓글 2020-06-05 (금) 남상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직장 폐쇄와 함께 무급 휴가와 같은 일시적 해고를 실시했던 한인 업체들이 경제 활동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직원들의 직장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변화된 노동 관련 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한인 업주들이 복귀 과정에서 자칫 노동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직장 복귀와 관련해 한인 업주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복귀 시점과 대상 직원을 결정하는 일이다. 복귀 시점은 LA 시와 카운티 등 지방 정부가 규정한 영업 재개 전에 필요한 모든 직장 내 안전지침들을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방역과 안전이 확보되면 일시적 해고를 했던 직원들에게 재개를 통보하고 복귀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 이때 복귀 의사를 확인서와 같은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한다.
방역과 안전이 확보되면 일시적 해고를 했던 직원들에게 재개를 통보하고 복귀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 이때 복귀 의사를 확인서와 같은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한다.
영업 재개 전 어떤 직책이 가장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근무 기간, 업무 적합성 등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중립적인 기준을 정하고 선택 과정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 선정된 직원으로부터는 복귀 의사가 적힌 확인서를 받고 복귀 시한을 줘야 한다. 시한 내 복귀를 안 할 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직원이 직장 복귀 대신 재택 근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연방 유급 병가(FFCRA), 캘리포니아주 유급 병가나 각 시의 유급 병가, 업체의 내부 규칙에 따라 유급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아니면 가족의료휴가법(FMLA)과 가주가족권리법(CFRA), 장애복지법인 ADA/FEHA, 직업안전청(OSHA) 규정에 의해 자택 근무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재택 근무 직원에게는 근무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 기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지시해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실업수당을 받던 직원이 복귀했다면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이내에 복귀한다면 전에 축적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모두 복귀시켜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미국 내 연방, 주, 카운티, 시정부들이 한번도 검토해 보지 않은 각종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작업장 재개방과 관련해 자주 바뀌는 각종 법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연방 유급 병가(FFCRA), 캘리포니아주 유급 병가나 각 시의 유급 병가, 업체의 내부 규칙에 따라 유급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아니면 가족의료휴가법(FMLA)과 가주가족권리법(CFRA), 장애복지법인 ADA/FEHA, 직업안전청(OSHA) 규정에 의해 자택 근무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재택 근무 직원에게는 근무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 기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지시해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실업수당을 받던 직원이 복귀했다면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이내에 복귀한다면 전에 축적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모두 복귀시켜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미국 내 연방, 주, 카운티, 시정부들이 한번도 검토해 보지 않은 각종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작업장 재개방과 관련해 자주 바뀌는 각종 법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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