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독립계약직과 상해보험
[LA중앙일보] 발행 2020/06/29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6/28 14:42
1일부터 독립계약자 아닌 직원에 상해보험 의무화
미가입 기간 벌금 부과 등 노동국 단속도 전망돼
미가입 기간 벌금 부과 등 노동국 단속도 전망돼
A: 가주내 독립계약자 조건을 강화한 AB 5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 법에 맞춰서 사내 독립계약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한 한인 고용주들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독립계약자를 정직원으로 분류할 경우 페이롤 텍스 보고, 페이 스텁과 타임카드 작성 등 고용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상해 보험, 실업수당, 비용배상, 유급병가와 가족휴가 등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의 절반을 지불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AB 5를 실제로 실행해야 하게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AB 5에 따라서 독립계약자가 될 수 없는 직원들이나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AB 5는 고용주가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분류했을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6개월 동안 준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ABC 테스트 때문에 독립계약자가 될 수 없는 직원이거나 이 테스트 때문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직장 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된다. 즉,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이 7월 1일 이후에 직장 내 상해를 입었는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다면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보상액과 병원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게 될 것이다. 더구나 상해 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이 노동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만만치 않다.
독립계약자인지 직원인지는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상해보험 대상자가 독립계약자라는 점도 ABC 테스트에 근거해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또한 7월 이후에는 가주 노동청의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단속도 전망되고 있다. 가주 노동법 조항 3722(b)를 적용해서 가입 날짜를 따져 일주일 이상 상해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거 미가입기간에 대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
즉, 직원당 1500달러의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직원의 페이롤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해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했을 보험액의 두배에 달하는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상해보험 미비는 형사법으로도 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AB 5에서 예외 되는 직종은 자신의 임금 액수를 정할 수 있고, 고객과 직접 대화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두배를 받는 업종들로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심리치료사, 척추신경의,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 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미용사와 이발사, 증권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미술가, 투자 자문가 등이다.
그렇다고 이 예외 직종들이 무조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ABC 테스트 이전에 독립계약자 구분에 적용되던 13개 기준을 갖춘 보렐로 테스트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즉,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독립계약자로 분류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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