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유명 한식당 "확진자 나왔지만 영업 강행"
[LA중앙일보] 발행 2020/06/2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6/28 18:41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LA 북창동순두부 윌셔점
방역소독 했다지만 불안 확산
직원들 "검사도 못 받고 근무"
LA 북창동순두부 윌셔점
방역소독 했다지만 불안 확산
직원들 "검사도 못 받고 근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직원과 업주 간의 갈등, 법적 문제 등이 얽혀 한인 업체에 경종을 울린다.
북창동순두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LA한인타운 윌셔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업체 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지, 즉각 식당 내부에 방역을 위한 소독을 하고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다.
북창동순두부 한 직원은 “검사는커녕 검사 예약도 안 된 상황인데 매니저 지시에 따라 불안한 상태로 출근해야했다”며 “괜히 불이익이 따를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직원들은 전전긍긍하며 받아들여야 했다. 현재 윌셔 지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서버와 주방 등 14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보건국 지침에 따라 방역소독을 한 업체 측과 감염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두려움이 상충했다.
우선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CDC(연방질병통제센터)는 확진 발생 공간의 방역 소독 후 24시간 대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다른 확진자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출근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 브리아나 김 변호사 역시 “(직원은) 코로나19 감염 두려움만으로 출근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 역시 사례별로 달라질 수는 있다”며 “면역 상태가 약한 아동의 부모라든지 감염에 있어 고위험 그룹에 속한 직원이라면 고용주는 이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현재(28일) 북창동순두부 윌셔지점은 정상 영업중이다. 상당수 직원들은 아직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이 업체 한 직원은 “물론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만약 직원이 감염되면 거기에 딸린 가족과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은 어찌 되는 건가”라며 “감염 위험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 그 자리에 대신 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이래저래 난감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북창동순두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28일 오후 4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가시화되자 다시 한번 한인업체들의 방역 및 법적인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칫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피해가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주의 유급 휴가 강제 주의 ▶사업체는 직원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의무 제공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공개 ▶확진자 발생시 직원들에게 확진자 발생 공지 ▶코로나19로 출근을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재택근무, 무급휴가 등 편의 제공 등의 지침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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