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실업수당’ 관심 커졌다
[LA중앙일보] 발행 2020/06/18 경제 4면 기사입력 2020/06/17 18:01
근무 축소로도 청구 가능해지며 현실화
줄어든 임금 60%까지 정부 지원 받기도
줄어든 임금 60%까지 정부 지원 받기도
가주에는 부분적으로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축소된 실업수당(Reduced Unemployment Benefits) ▶부분 실업수당 혜택(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업무공유(Worksharing)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한인 기업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던 업무공유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주목받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무시간을 10~30%만 줄일 경우 일반 실업수당 청구로는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직원도 업무공유를 통해서는 소액이나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수당 청구자가 단 1달러라도 받으면 연방 정부 지원금 600달러가 추가 지급된다는 점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다.
부분적 실업수당에 관해 간략히 살펴본다.
가주에서는 근로자가 한 주간에 버는 정규 임금 액수에서 25달러나 25%를 제외한 금액이 주간 실업수당보다 적다면 이를 실업 상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가주에서 완전 실업 상태로 현재 지급하는 주간 실업수당의 최고 액수인 450달러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가정하자. 이 상태에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지 않고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320달러이다. 줄어든 실업수당을 계산하려면 임금에서 25%를 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최고 금액에서 다시 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매주 받는 실업수당 액수는 210달러가 된다. 현재 받는 임금 320달러에서 25%를 빼면 240달러가 되고 이를 실업수당 최고액인 450달러에서 빼면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간 실업수당 액수는 210달러가 되는 것이다.
▶부분 실업수당 혜택(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일시 해고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도 부분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지금 당장 일감이 없거나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근로자를 계속 직원으로 있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며 원래 일자리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업무공유(Worksharing)
가주에는 또 업무공유 프로그램도 있다. 직원 해고를 피하려는 고용주에게 재정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주는 축소된 임금 부분에 대해 최대 6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전체 직원 수의 최소 10%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최소 2명 이상)의 근무시간을 최소 10% 이상 줄일 경우 적용된다.
고용주는 업무공유 계획을 주 정부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정부 기관이 승인하면 고용주에게는 확인증명 서류양식을 보낸다. 고용주와 직원은 매주 단축 근무시간을 기재해 해당 정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를 신청한 직원은 주간 실업수당 혜택을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완전 실업 상태일 경우 주당 최대 45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의 근무시간이 20% 줄었다면 이 직원은 450달러의 20%에 해당하는 90달러를 매주 실업수당으로 받게 된다.
7월 말까지는 이 실업수당에 연방 정부 지원금 600달러가 추가 지급되기 때문에 매주 690달러를 받게 된다. 80%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따로 받는 것은 물론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년동안 유지할 수 있고 언제든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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