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3일 토요일

감염 우려 직원 재택근무 고집하면?” 영업재개와 직원 복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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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

“감염 우려 직원 재택근무 고집하면?”

   영업재개와 직원 복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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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NJ.gov>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이 재개되는 비즈니스의 업주들은 종업원에 제공하는 임금, 베네핏, 병가나 직장내 안전 기준같은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 언제 그리고 어떻게 종업원들을 복귀시킬 것인가?

정부가 규정한 영업 재개 전에 필요한 모든 직장내 안전지침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사전에 재개 통보를 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선택된 종업원들에게 복귀 시한을 주고 그 시한내에 복귀를 안 할 경우 자진사직 양식을 받아야 한다. 만일 복귀 전과 후 직책이 나  근무시간, 스케줄이 다를 경우 종업원에게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가 없어 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업소내서 일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가 가능한 지 고려해줘야 한다.

2. 어느 직원을 복귀시킬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나?

먼저 영업 재개시 어떤 직책이 가장 필요 한 지와 그 위치를 수행할 몇명의 직원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재직기간이나 회사의 미래에 적합한 자격같은 비차별적인 중립적 요인에 바탕을 둬서 선택해야 한다.  그리 고 이 선택과정을 문서로 남겨놔야 한다. 그러나 LA처럼 공항, 커머셜 자산, 이벤트 센터, 호 텔같이 전년 수익이 5백만 달러 이상인 업종에서는 새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가장 오래 재직 한 직원들부터 복귀시켜야 하는 조례가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

3. 만일 직원이 계속 재택근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재택근무 직원의 경우 특히 정확한 근무시간, 식사, 휴식시간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재택근무할 때 업무 때문에 개인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용비를 제공해줘야 한다. 즉, 인터넷, 셀폰, 사무실 용품 등의 비용에 대해 변제를 해줘야 한다. 재택근무를 계속 할 경우 이 에 걸맞는 회사 핸드북 내용이나 직원과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4. 만일 직원이 복귀하지 않고 계속 재택근무하기를 요청하면?

이 직원은 연방 유급병가 (FFCRA),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나 개별 시 유급병가, 아니면 회사의 PTO/휴가 방침에 의거 해서 쉴 수 있으니 조심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FMLA/CFRA무급병가나 ADA/FEHA장애 병가, 상해보험 병가처럼 무급병가를 가도록 제공해 줄 수 있다. 코로나 19 때문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OSHA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장애법에 의거해 적절한 배려를 제공 해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5. 실업수당 (UI)을 받던 직원이 직장에 복귀했다면 EDD에 통보해야 하나?

복귀하고 20일 내에 복귀한 직원을 EDD의 New Employee Registry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 60일 연속 해서 못 출근 한 뒤에 복귀한 직원은 복귀 시작하고 반드시 20일 내에 보고해야 한다.

6. 만일 직원이 파트타임으로 복귀한다면 UI를 여전히 받을 수 있나?

UI를 받던 직원이 부분 복귀할 경우 연방 CARES법에 근거 한 PUA를 계속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PEUC의 경 우 그 직원이 부분적인 UI를 제공하는 주에서 일할 경우 일반 UI를 다 받은 다음에 추가로 13 주 동안 UI를 더 받을 수 있다. PIUC의 경 우 그 직원이 부분적인 UI를 제공하는 주에서 일한 다면 정상적인 UI를 받는다면 주당 $600을 추가로 7월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그전 보다 적은 시간을 일한 다면 주당 $475 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면 부분적으로 복귀해도 여전히 캘리포 니아주 UI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계속해서 2주에 한 번씩 근무시간과 임금을 EDD에 보고해야 한다.

7. 직장에 복귀할 경우 무급휴가 조건에 영향을 미치나?

연방법인 Family Medical Leave Act(FMLA)이나 캘리포니아주 법인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의 경우 75마일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한 고용주에 최소한 1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최소 1,250 시간을 일해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12개월은 연속해서 12개월 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19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8. 연방유급병가(FFCRA: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해당되려면?

이 병가를 떠나기 전에 한 고용주의 페이롤에 30일 동안 올라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2020년 3월1일이나 그 전에 해고된 뒤 같은 고용주에 의해 2020년 12월31일이나 그 전에 재채용 되고, 해고되기 전 60일 가운데 30일 동안 페이롤에 올라가 있어야 적용된다.

9. 고용주는 복귀하는 직원의 전에 축적된 휴가도 역시 복귀 즉 다시 축적을 시작해 줘야 하나?

아니다.

10. 고용주는 복귀하는 직원의 전에 축적된 병가도 역시 복귀시켜줘야 하나?

만일 이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내에 복귀한다면 전에 축적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반드시 복귀시 켜 줘야 한다. 재채용시에 이 직원은 그 전에 축적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은 병가를 축적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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