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월요일

노동법 “필수 업종 직원이 코로나 감염?” 주지사, 종업원상해보험 혜택 행정명령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필수 업종 직원이 코로나 감염?”

   주지사, 종업원상해보험 혜택 행정명령

bwc-banner
<사진출처 ohio.gov>

캘리포니아 주에서 필수 업종 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그동안  복잡한 의료 절차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필수 업종 직원들이 제대로  상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월6일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주 내 필수 업종 직원들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는 7월 5일 사이 자택 외부에서 근무한 필수 업종 종업원들에게만 해당된다.

종업원이 지난 3월19일부터 7월5일 사이 직장으로로 복귀한지 2주내에 확진판정을 받으면 근무 중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며, 워컴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 (essential) 업종 종사자가 확진판정을 받으면 이 또한 근무중 감염된 것으로 판단(“presumed to arise out of and in the course of the employment”)한다. 직원은 근무 중 감염됐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의 감염 클레임에 대한 반박을 원하는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근무 중 감염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이런 증명 의무 (burden of proof)의 역전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필수 업종 근무자들이 쉽게 상해보험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필수 직종에는 간호사와 응급 구조원, 물류창고, 식료품점 직원 등이 포함된다.

뉴섬 주지사는 곧  2단계로 접어드는 만큼 필수 업종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구체적인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와 보험회사에게 336억 달라짜리 최악의 시나리오 상해보험 법안을 안겨준 셈이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모든 필수 업종 직원들이 워컴 클레임을 제기하고 베네핏을 받는다면 상해보험국(WCIRB)은 112억 달러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워컴 비용의 61%에 달한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직원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내에 워컴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고, 고용주는 그 클레임을 일상적인 90일이 아니라 30일내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한다.

또한 근무중 감염된 것으로 판단(rebuttable presumption)하는 것은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는 7월 5일 사이에 재택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워컴 클레임을 당할 까봐 7월5일 이전에 이 직원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날 이전에 직장으로 복귀하면 워컴 클레임을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나 응급 의료요원을 제외한 비필수 업종 직원들도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지금까지 종업원 상해보험은 고용주의 잘못이 없어도 업무와 관련해서 종업원이 다치면 클레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은 근무 도중에 업무 때문에 상해 (injury)를 입었다는 점만 증명하 면 됐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직장병 (occupational disease) 이라고 증명해야 했었는데 이번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그것이 바뀌었다.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각 주 상해보험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장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종업원은 다음 두가지 점을 증명해야 한다.

  1. 병이나 질환이 반드시 업무 도중에 발생한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어야 한다.

  2. 병이나 질환은 업무에 특별한 조건때문에 발생했어야 하고, 일반대중 사이에 일반적으 로 발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다르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해 야 한다.

상해가 근무 도중 그리고 근무 때문에 (“arising out and occurring in the course of their employment”) 발생했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시험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다.

물론 상해보험금의 액수도 상해 종업원의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중요한 점은 종업 원이 직장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 지 여부와 바이러스 감염이 자신의 고용과 관련된 독특한 점인지 여부이다.

고용주가 종업원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보호대책을 취했다 하더라도, 종업 원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음에 감염됐고, 그 노출이 업무 때문이고, 다른 이유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 없다고 결정되면 클레임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종업원은 자신의 상해보험 클레임을 증명할 의학적 증거를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 반면 고용주는 그 의학적 증거가 추측에 근거하다거나 아니면 종업원이 다른 통로를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클레임에 반박할 수 있다.

만일 종업원이 출장을 가서 코로나 19에 감염됐다면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 상해 보험을 클레임할 수 있지만, 최소한 비즈니스 여행 중에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증명해야 한다.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 19바이러스가 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감염됐을 경우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의사 방문과 항바이러스 약물치료, 그리고 심각한 경우 2-3주 입원 외에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통한 보상은 자가 격리, 치료와 회복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면역결핍자나 노약자 종업원의 경우 아주 드물게 바이러스 로 인한 합병 증으로 인해 의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다음은 미질병관리예방센터(CDC)가 추천하는 감염 종업원 관련 대책들이다.

  1.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종업원은 최소한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을 때까지 귀가.

  2. 증상이 있는 종업원을 다른 종업원들과 분리시키고 즉각 귀가시켜라.

  3. 아플 때는 집에 머물러야 하고 기침 에티켓과 손 씻기를 강조해라.

  4. 수시로 작업장 청소를 해라.

  5. 종업원 가족 중에 코로나 19 환자가 있으면 고용주에게 통보하라고 그 종업원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고용주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이 직원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한다.

  2. 만일 코로나 19의 감염이 만연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 사이에 충분한 사회적 거리 를 유지하면서 근무 스케줄을 짜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종업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최소한으로 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