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8일 목요일

[법과 생활]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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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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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18 미주판 17면 기사입력 2020/06/17 19:10
노동법 소송을 당한 클라이언트가 오면 가장 먼저 조언하는 게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내 노동법 관련 방침부터 합법적으로 고치라고 말한다. 그러면 고용주는 십중팔구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에 필자는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최근 한인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사항을 두고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한 ‘PAGA’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원고측(종업원)이 노동청에 PAGA 요청서를 보내면 고용주는 33일 내에 요청서에 지적된 월급명세서 관련 위반행위를 교정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일했던 모든 종업원에게 월급명세서에 적혀 있던 부정확한 급여 기간, 고용주 이름, 주소 등을 수정해 노동청과 소송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요즘 한국과 북한의 상황도 그렇다. 최근 북한은 한국이 외양간을 고쳐도 자꾸만 비난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청와대가 대북 삐라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조선 속담이 그른 데 없다”며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까지 장금철이 낸 담화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고 했다. 심지어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 주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마치 종업원측 변호사가 고용주가 위반한 내용을 고치라고 경고하면서도 원하는 액수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즉각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같다. 즉, 고용주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서 외양간을 고쳤음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올해는 한국전 70주년이다. 당시 외양간이 부실해서 소를 잃었던 한국은 70년간 열심히 외양간을 고쳤다.

세계 10위 급에 해당하는 현대식 고급 외양간이다. 이제는 북한에 삐라를 보낼 수도 없고 보내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됐는데도 북한은 더욱 떼를 쓰며 한국을 비난하는 황당한 시대가 됐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다.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 소를 잃은 미국 특히 가주가 그렇다. 간신히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해서 겨우 외양간을 고치는가 싶었는데 정치적 진영 논리와 경제적 이유 때문에 LA카운티를 제외한 남가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제에서 권고로 바뀔 정도다.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 다시 소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바이러스가 만연한 2020년 4월부터 6월은 한국전 70주년뿐만 아니라 4.19혁명 6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6.10민주항쟁 33주년, 4.29폭동 28주년 등 한국과 미주 한인 역사상 의미있는 날이 줄을 이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의 외양간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땀과 피를 쏟은 분들의 업적을 후세대들의 탓으로 다시 소를 잃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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