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3일 수요일

영업재개 때 '노동법 조심'…실업수당 뒤처리 등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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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재개 때 '노동법 조심'…실업수당 뒤처리 등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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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03 경제 2면 기사입력 2020/06/02 19:50
복귀 안하면 사직서 받아야
코로나19로 멈췄던 경제활동이 재개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노동법에 대한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어느 직원을 복귀시킬지부터 실업수당 후속처리까지 고용주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우선 영업 재개 전 어떤 직책이 가장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는 근무 기간, 업무 적합성 등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중립적인 기준을 정하고 선택 과정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 선정된 직원으로부터는 복귀 의사가 적힌 확인서를 받고 복귀 시한을 줘야 한다. 시한 내 복귀를 안 할 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원이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지도 않으면서 대신 재택근무를 요청하면 조심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연방 유급병가(FFCRA), 가주유급병가 또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가족의료휴가법(FMLA)과가주가족권리법(CFRA), 장애복지법인 ADA/FEHA, 직업안전청(OSHA)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으로부터는 근무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김해원 변호사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에 맞는 핸드북이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인터넷, 셀폰, 사무용품 등의 비용도 변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수당을 받던 직원이 복귀했다면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이내에 복귀한다면 전에 축적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모두 복귀시켜야 한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큰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카렌 정 변호사는 최근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주최 원격 세미나에서 "책상 재배치, 회의실 활용 등 직원끼리 몰리는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며 "각급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며 증빙자료를 구비해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A 카운티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5월 둘째 주말에 410곳의 업소를 단속해 162건의 코로나19 관련 위법 행위를 찾아낸 카운티 정부는 이어 셋째 주말 1648곳의 업소를 덮쳐 1039건을 적발했으며 그다음 주말에는 675곳에서 1021건을 들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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