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봉제 노동 착취 근절”
댓글 2020-06-11 (목) 박주연 기자
10일 LA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9일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의류업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의안(SB 1399)의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지지하는 안건을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많은 의류·봉제업 근로자들이 현재 마스크와 같은 바이러스 예방 제품을 만들도록 강요받으면서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방역하거나 근로자들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는 등의 안전대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 4만5,000명의 봉제업 근로자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평균 시급은 5.15달러로 매주 60~70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는 완성품 당 임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설명했다. 현재 LA시 시간 당 최저임금은 14.25달러다.
이에 앞서 봉제업 근로자들의 임금 절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는 하청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에 앞서 봉제업 근로자들의 임금 절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는 하청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는 1999년 미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봉제업계의 노동자 착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정된 하청업체의 노동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일감을 준 원청업체에게도 공동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일명 ‘연대책임법’인 ‘AB633’으로 봉제업체에서 체불임금이나 오버타임 미적용으로 클레임이 제기되면 일을 맡긴 원청업체도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법의 주요 내용이다.
자바시장 업계에서는 ‘AB 633’이 시대에 뒤떨어진 ‘연좌법’이라고 항변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연방 노동부의 문서에 따르면 문서 수령 후 7일 내에 하청업체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최소 분기 1회 현장 방문 ▲최저임금, 오버타임, 휴일근무 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보관 여부 ▲직원 20%와 면담 내용 ▲제품 견본 및 라벨 사진 자료 등이다. 하청업체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제작한 의류 제품은 불법 제조물로 간주돼 90일 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의 50%를 부담하는 연대책임까지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2016년 조사한 결과 남가주 지역에 무작위로 선정된 77개 의류업체 중 85%가 임금법 위반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주연 기자>
자바시장 업계에서는 ‘AB 633’이 시대에 뒤떨어진 ‘연좌법’이라고 항변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연방 노동부의 문서에 따르면 문서 수령 후 7일 내에 하청업체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최소 분기 1회 현장 방문 ▲최저임금, 오버타임, 휴일근무 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보관 여부 ▲직원 20%와 면담 내용 ▲제품 견본 및 라벨 사진 자료 등이다. 하청업체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제작한 의류 제품은 불법 제조물로 간주돼 90일 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의 50%를 부담하는 연대책임까지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2016년 조사한 결과 남가주 지역에 무작위로 선정된 77개 의류업체 중 85%가 임금법 위반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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