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즈니스 재개 시 고용법
[LA중앙일보] 발행 2020/06/01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5/31 17:34
업무 복귀 확인서 필요…시한 넘기면 사직서 받아야
실업수당 받던 직원 돌아오면 20일 이내 EDD 보고
실업수당 받던 직원 돌아오면 20일 이내 EDD 보고
가주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비즈니스의 업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임금, 베네핏, 병가나 직장 내 안전 기준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 언제 그리고 어떻게 종업원들을 복귀시킬 것인가?
정부가 규정한 영업 재개 전에 필요한 모든 직장 내 안전지침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사전에 재개 통보를 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선택된 종업원들에게 복귀 시한을 주고 그 시한 내에 복귀를 안 할 경우 자진 사직 양식을 받아야 한다.
먼저 영업 재개시 어떤 직책이 가장 필요한지와 그 위치를 수행할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재직기간이나 회사의 미래에 적합한 자격 같은 비차별적인 중립적 요인에 바탕을 둬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택 과정을 문서로 남겨놔야 한다.
3. 만일 직원이 계속 재택근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재택근무 직원의 경우 특히 정확한 근무시간, 식사, 휴식시간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재택근무할 때 업무 때문에 개인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용료를 제공해줘야 한다.
4. 만일 직원이 복귀하지 않고 계속 재택근무하기를 요청하면?
이 직원은 연방 유급 병가(FFCRA), 캘리포니아주 유급 병가나 개별 시의 유급 병가, 아니면 회사의 PTO/휴가 방침에 의거 해서 쉴 수 있으니 조심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FMLA/CFRA무급 병가나 ADA/FEHA 장애 병가, 상해보험 병가처럼 무급 병가를 가도록 제공해 줄 수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OSHA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장애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5. 실업수당을 받던 직원이 직장에 복귀했다면 EDD에 통보해야 하나?
복귀하고 20일 이내에 복귀한 직원을 EDD의 ‘New Employee Registry’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 60일 연속해서 출근하지 못한 뒤 복귀한 직원은 복귀 시작하고 반드시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6. 만일 직원이 파트타임으로 복귀한다면 실업수당을 여전히 받을 수 있나?
실업수당을 받던 직원이 부분 복귀할 경우 연방 CARES 법에 근거한 PUA를 계속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PEUC의 경우 그 직원이 부분적인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주에서 일할 경우 일반 실업수당을 다 받은 다음에 추가로 13주 동안 더 받을 수 있다. PIUC의 경우 그 직원이 부분적인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주에서 일한다면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7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그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한다면 주당 475달러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부분적으로 복귀해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7. 직장에 복귀할 경우 무급휴가 조건에 영향을 미치나?
연방법인 FMLA나 주 법인 CFRA의 경우 75마일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한 고용주에 최소한 1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최소 1250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다.
8. 연방유급 병가FFCRA에 해당하려면?
이 병가를 떠나기 전에 한 고용주의 페이롤에 30일 동안 올라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2020년 3월 1일이나 그 전에 해고된 뒤 같은 고용주에 의해 2020년 12월 31일이나 그 전에 재채용 되고, 해고되기 전 60일 가운데 30일 동안 페이롤에 올라가 있어야 적용된다.
9. 고용주는 복귀하는 직원의 전에 축적된 휴가도 역시 복귀시켜줘야 하나?
아니다.
10. 고용주는 복귀하는 직원의 전에 축적된 병가도 역시 복귀시켜줘야 하나?
만일 이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이내에 복귀한다면 전에 축적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반드시 복귀시켜 줘야 한다. 재채용 시에 이 직원은 그 전에 축적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은 병가를 축적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