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코로나 감염과 워컴 클레임
[LA중앙일보] 발행 2020/06/15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6/14 16:09
고용주·보험사에 감염 증명 의무 부여 행정명령
7월 5일 시한으로 복귀 시점 이후로 미룰 수 있어
7월 5일 시한으로 복귀 시점 이후로 미룰 수 있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5월 6일 필수 업종 직원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복잡한 의료 절차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필수 업종 직원들이 제대로 상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된 필수 업종 직원들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는 7월 5일 사이 집이 아닌 외부나 직장에서 고용주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한 필수 업종 종업원들에게만 해당한다. 즉, 필수 업종 종업원이 지난 3월 19일부터 7월 5일 사이 직장으로 복귀한 지 2주 내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근무 과정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전제하며, 상해보험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직원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의 감염 클레임에 대한 반박을 원하는 고용주 또는 보험사가 이 직원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증명 의무의 역전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뉴섬 주지사는 필수 업종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고, 고용주는 그 클레임을 일상적인 90일이 아니라 30일 내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해야 한다.
또한 근무 중 감염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은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는 7월 5일 사이에 재택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상해 보험 클레임을 당할까 봐 7월 5일 이전에 이 직원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만일 이날 이전에 직장으로 복귀하면 상해보험 클레임을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 행정명령의 자세한 보충내용을 곧 발표한다고 5월 6일에 밝혔지만 아직 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또한 뉴섬 주지사는 어떻게 필수 업종 직원들이 근무 중 감염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을 고용주들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가주 노동청은 자세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필수 업종 종업원은 코로나19 관련 상해보험 클레임 제기 후 임시 장애 베네핏을 보상받기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모든 가능한 유급 병가를 다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 행정명령은 임시 장애 베네핏에 대한 대기기간도 없애서 임시 장애 베네핏을 금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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