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times.com/article/20220811/1428050
근무 정상화 속 클레임 위험과 EPLI
2022-08-12 (금)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아직도 진행형인 코비드-19 팬데믹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애매해진 것이 생활패턴과 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백신이 광범위하게 공급되고, 감염사태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각 사업체들은 직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 관리와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제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애매해진 것이 생활패턴과 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백신이 광범위하게 공급되고, 감염사태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각 사업체들은 직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정상 근무로의 복귀 과정에서 사업체나 비즈니스 오너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이미 경험하고 있거나 직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바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팬데믹과 관련된 각종 이유를 내세워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위험관리에 관한 이슈들을 주로 다루는 “RIMS(Risk & Insurance Management Society Inc) 2022 컨퍼런스”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 잠재적인 고용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클레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컨퍼런스에서 나온 예상이다. 그리고 가장 흔히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클레임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들을 소개했다.
- 직원들이 백신접종 의무화와 관련해 부당한 해고 또는 차별을 주장할 수 있다.
-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로 일한 직원이 고용주에게 집을 장애 시설(disability accommodation)으로 해서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 장애 복지법(ADS: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직장 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마스크를 착용했던 직원 또는 반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들은 결국 차별과 관련이 있는 만큼 항상 주의해야 한다. 또다른 EPLI 클레임 예상 유형으론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근무가 있다.많은 고용주들은 팬데믹이 절정을 이룰 당시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제를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영구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을 많이 고려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근무 모델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EPLI 클레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한다.
- 우선 재택근무자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에 비해 승진 기회가 불리하다며 고용주가 불공정한 대우를 한다는 판단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회사 복귀 방침을 균등하고 균형 있게 적용하지 않으면 차별 이슈로 발전될 수 있다.
- 직원이 자신의 의료기록이 의도적 또는 실수로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됐다고 느낄 경우 코비드 감염 검사가 개인정보 침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직원은 동료가 줌(Zoom)을 통해 옷을 입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느낄 경우 차별적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느껴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위험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또는 고용주가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차별 요소 제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고용주는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고용계약 위반 등과 관련된 클레임에 대비해 담당 에이전시를 통해 EPLI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강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PLI는 소송 비용과 합의금을 보상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직원들의 클레임이 제기됐을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움이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부 한인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원이 근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이처럼 차별 이슈 같은 문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EPLI를 갖고 있지만 않다면 당연히 에이전시에 연락해 이를 추가하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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