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092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노동법 규제 강화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2.08.28 22:15:09
요즘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10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최근 크 게 늘고 있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이 미성년자 취업에 따른 법적 준비 부족으로 노동 법 위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연방 노동부까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관련 서류 미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 노동허가서’인데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로 10대 미성년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14~15살 미성년자들은 소매업소, 식당, 사무직 등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16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위험한 근무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 12~15세 미성년자의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 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 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8시 간 이내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 같은 근무 조건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AB 1963 법안은 직원 5명 이상인 업체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아동 학대와 방임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와 함께 사내에 HR 직원처럼 전담 보호 성인 직원을 전담 요원(mandated reporter)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온라인 교육은 주 소셜 서비스국의 아동 학대 방지 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공해 준다.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ocap/mrt
기존의 미성년 학대와 방임 보고 법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ct)을 보완 한 AB 1963 법안은 미성년 직원이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어 있다고 알거나 의심할 경우 전담 요원이 법집행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보고를 안 할 경우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000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동 성학대의 경우 전담 요원은 미성년 직원들과 같이 일하거나 이들을 지휘하는 성인 직원들도 될 수 있다.
2.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연방 노동법 (FLSA)을 위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7월에 보도했다.
이어 연방 노동부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에스엘(SL) 앨라배마 법인이 아동노동 관련 연방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서 앨라바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기록에 따르면 SL 미국 현지 법인은 앨라배마 공장이 위치한 알렉산더 시에서 법정 연령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해 문제가 됐다.
노동부는 이 소장에서 "SL 앨라배마 법인이 작년 11월부터 '억압적인 아동 노동력 활용',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노동법규를 반복해 어겼다"라고 밝혔다. SL 현지 법인은 로이터 통신에 "공장에서 아이들을 고용해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계열사에 납품하는 전조등과 미등을 비롯한 부품들을 만들었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은 외부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했는데, (이들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에도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의 발언을 인용, 이 회사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마트에 대한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또 다른 현대차 납품업체에서도 아동노동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서 현대차 관련 회사들의 노동 관행에 대한 조사가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SL은 10대 미성년자 고용 중단, 불법 고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관리자들 징계, 아동 노동력을 공급했던 인력회사들과의 관계 단절 등을 정부에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판사는 아직 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노동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스마트 공장처럼 금형 기계를 갖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 직원들에게 위험한 직업군 명령 (Hazardous Occupations Orders :HO)에는 다음 17개가 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많이 종사하는 카페나 도넛 업소에서 제빵기계나 믹서를 미성년 직원들이 사용해서 벌금을 메기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HO 1. 폭발물의 제조나 보관업.
HO 2. 공공도로에서 차량을 운영하거나 외부에서 차량 위에서 헬퍼
HO 3. 석탄광산.
HO 4. 삼림 소방관.
HO 5. 전기톱이나 못 기계처럼 모터 구동형 목공계 기계들의 운영.
HO 6.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업무.
HO 7. 포크리프트나 크레인 같은 모터 구동 기계의 작동.
HO 8. 모터 구동을 이용한 금형 기계의 작동.
HO 9. 석탄광을 제외한 다른 광산.
HO 10. 모터 구동을 이용한 도축장과 가공 공장에서 기계 운영이나 청소 금지.
HO 11. 모터 구동을 이용한 제빵기계의 운영.
HO 12. 모터 구동을 이용한 포장기, 압축기, 분쇄기의 운영. 여기에는 분쇄기가 있는 쓰레기통도 포함된다.
HO 13. 벽돌과 타일 관련 제품 제조업.
HO 14. 모터 구동을 이용한 톱들의 사용.
HO 15. 폐차, 파괴, 폐선업.
HO 16. 지붕 수리업.
HO 17. 도랑과 굴 파기.
만일 위의 위험한 업종에서 18세 미만 직원들을 고용했을 경우 위 기계들을 운영하 거나 운영해서 다칠 경우 벌금인 CMP(civil monetary penalty)이 메겨진다. 즉, 운영해서 위반할 경우 위반당 최고 $14,050의 벌금을 내야 하고 죽거나 심하게 다칠 경우 최고 $63,855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위반이 계속됐거나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벌금이 두배인 $127,719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지불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 CMP가 건당 최고 $2,203씩 메겨진다.
위에 거론된 CMP 액수는 올해 1월부터 액수가 늘어났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전보다 철저하게 벌금을 메기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