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업체, 가주정부에 등록하셨나요
한 한인 청소 용역업체 대표의 말에서 ‘청소 용역업체’(janitorial service provider)의 가주정부 등록 의무화 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등록 의무화 시한이 지났지만, 이 같은 법 시행 자체도 아직 알지 못하는 한인 청소 용역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24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청소 용역업체의 주정부 등록이 의무화되는 등 이들 업체에 대한 가주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청소 용역업체 등록의무 시한이 지난 1일로 만료돼 제때 등록하지 못한 업체들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가주내 청소 용역업체의 주정부 등록 의무화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프라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레스토랑 체인 ‘치즈케익 팩토리’의 청소계약 업체가 457만달러의 임금을 착취한 사건을 계기로 청소 용역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2016년에 제정됐다.
등록 대상은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1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다. 청소 용역업체 대부분이 등록 대상인 셈이다. 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되는 업체는 매일 100달러씩, 최대 1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업체에 청소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1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하청 계약 체결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정부 등록은 온라인(https://www.dir.ca.gov/dlse/Janitorial_Providers_Contractors.html)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달러다. 등록 유효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야 한다.
등록시 필요 서류들이 있는데 ▲상호증명서(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s) (dba)) ▲Stat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SEIN)나 그 신청서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나 그 신청서 ▲코퍼레이션이면 Articles of Incorporation ▲LLC면 Articles of Organization ▲유한파트너십이면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코퍼레이션이거나 LLC이면 Secretary of State Statement of Information ▲종업원 상해보험 증명서 등이다.
문제는 청소 용역업체 주정부 등록 의무화 시한이 지났다는데 있다. 주정부 등록은 지난 7월1일 시작해 이달 1일이 마감이었다. 이 후부터 등록을 하게 되면 엄밀히 말해 지연 등록 사유에 해당됨으로 1일 1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한인 청소 용역업체들은 많지 않다 보니 오히려 등록 의무화 제도의 내용을 되묻는 업주들이 태반이다. 미등록에 따른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노동청의 고유 권한이므로 등록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 여부를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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