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9월30일 여러개의 성희롱 방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부터 성희롱을 저지르거나 방지하려는 고용주들에게는 압력이 가해지고 성희롱 피해자들에게는 정의구현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할리웃의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원들은 미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희롱 예방 법원들을 상정했고 주지사는 이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상원법안 SB 820:
치노가 지역구인 코미 레이바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성희롱 민사소송 케이스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끝냈다 하더라고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non-disclosure agreement) 를 금지한다. 즉, 합의서에 비밀 (confidentiality) 조항을 넣지 못하게 해서 성희롱에 관련된 사실들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합의 금액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
상원법안 SB 1300:
샌타바버라 가 지역구인 하나 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 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종업원들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성희롱 클레임이나 피해가 없어서 민사소송을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장내 성희롱처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당사자간 합의와 비방 금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상원법안 SB 1343:
로스앤젤레스의 홀리 미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의 임원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입 직원은 6개월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원법안 AB 1619:
팔로알토의 마크 버만 하원의원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멸시효를 3년에서 연장해서 10년 동안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도록 연장시켰다.
상원법안 SB 419:
라카나다의 앤소니 포트란티노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성희롱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이나 로비스트를 입법부가 해고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주 상원과 하원이 성희롱 소송 관련 기록을 최소한 12년 동안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법안 AB 3109:
2019년 1월1일 이후에 체결된 성희롱 소송 관련 합의문이 만일 가해자의 범죄행위나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런 조항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행히 브라운 주지사는 로레나 곤잘레스 플래처 하원의원이 상정한 하원법안 AB 3080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계약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장 내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에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고용주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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