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 부담되서 기피? 되레 더 큰돈 들 수도
18일 오리건주 소비자서비국(ODCB)이 50개주 별 워컴 보험료를 조사한 결과 가주의 경우 인건비(payroll) 100달러 당 2.87달러를 기록, 뉴욕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에 반해 미국 평균 워컴 보험료는 1.70달러로 이는 지난해 1.84달러 보다 7.6%나 하락한 수준이다. 가주의 워컴료가 미국 전체 평균 워컴료에 비해 169%에 해당하는 1.17달러나 더 비싼 수준이지만 이 수치 역시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수준이다.
가주의 워컴 가입료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영세 한인업체들이 워컴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가주노동청의 2015~16년 단속 통계에 따르면 총 2,072건의 노동법 위반 내용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 분야는 바로 워컴이다. 859건의 벌금 통지서 발급돼 가장 많았으며 벌금 부과 액수만도 927만8,262달러다.
또한 ‘천하보험’이 최근 3년간 분석한 사업체 보험 클레임 통계에 따르면 워컴 관련 클레임 비율은 2015년 전체 중 53.6%를 기록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54.2%로 소폭 늘었지만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할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 워컴은 항상 민감한 이슈다. 가주의 높은 워컴 보험료에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보니 워컴 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 수입을 갉아먹는다는 이유로 워컴 가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중소 한인업체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가주법상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단 1명의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식당, 리커, 세탁소 등 LA 지역 중소 규모 한인업체 10곳 중 2곳 정도는 직원들에게 워컴을 제공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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