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법 모니터링 제도 겉돌아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어기면서 만든 의류를 ‘불법제조물’(hot goods)로 간주해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발주한 원청업체에게도 공동책임을 묻는 등 연방노동부가 하청업체에 대한 노동법 모니터링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방노동부의 하청업체에 대한 노동법 모니터링 미준수에 따른 경고장을 3회 이상 받은 한인 의류업체와 봉제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면허증을 박탈당해 미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업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LA 지역에 있는 한인 의류업체가 하청업체 봉제공장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정부 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일부 한인 의류업체들이 하청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일각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청업체 모니터링 전문업체들에 따르면 하청업체 모니터링에 나서는 의류업체들은 하청업체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하청업체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제작한 의류 제품은 불법제조물로 간주돼 90일 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된다.
최악의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의 50%를 부담하는 연대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모니터링 전문업체는 ▲근로자에 최저임금 지급 여부 ▲오버타임 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보관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업체의 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결과를 원청업체에 통보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그렇다면 의류업계와 봉제업계에서 모니터링 제도가 겉돌고 있는 이유는 뭘까.
원청업체인 의류업계가 하청업체 노동법 모니터링에 소극적인 이유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모니터링의 책임은 원청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원청업체인 의류업체의 몫인 것이다.
각종 노동법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고용하다 보면 자연히 추가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가뜩이나 치열한 원가 경쟁 속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하청업체는 노동법 모니터링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류업체 한인 대표는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까다로운 노동법을 다 지키는지 모니터링 전문업체까지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비용측면에서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청업체인 봉제업계가 노동법 모니터링에 거부감을 느끼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모니터링 전문업체의 강압적인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모니터링 전문업체가 마치 정부 당국처럼 ‘갑’의 위치에서 행하는 언동이 봉제업계 종사자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준 것이 ‘제도 거부’로 확장된 셈이다. 여기에 근거없는 소문도 봉제업계가 노동법 모니터링을 꺼리게 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모니터링 전문업체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의 박철웅 대표는 “법은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노동법 모니터링의 정착을 위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대화를 통한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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