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일 월요일

노동법 “간부 말 한 마디에 꼬인다” 조지아 주 한국기업 VS 흑인직원 소송 사례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24/

노동법

“간부 말 한 마디에 꼬인다”

  조지아 주 한국기업 VS 흑인직원 소송 사례

labor

<사진출처: corporate compliance insights>

지난 6월1일 연방 제11항소법원은 조지아주 한 한국 기업의 전 직원이 제기한 인종차별 및 보복에 따른 부당해고 항소건에서 피고인 사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의 약식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1심인 연방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장에 따르면 이 기업 재무 부서에서 2013년부터 근무했던 흑인 여성직원은 사내 IT 부서의 공개 채용 안내를 보고 부서 이동을 요청했고, 한국인 IT 매니저도 그녀에게 부서 이동을 장려했다.

그 이후 견습 기간이었던 이 직원은 회사 방침 무시와 매니저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에 관련해서 첫번째 부정적인 인사고과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국인 IT 매니저는 IT 직무와 관련한 테스트를 이 직원에게 시행했지만 그녀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매니저는 그녀의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 부족 등 거절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에서 해당 직책에 한인을 원하고 5년 경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이 발언을 즉시 HR 부서에 보고했지만 HR관계자는 “(그 말을) 그냥 잊어버려라(brush it off)”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그녀는 고과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실력 부족 및 점심 시간 후 복귀 시간이 수차례 늦었고,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다는 게 주 이유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사전 문서 경고도 없이 부정적인 고과 평가에 의거해서 그녀는 회사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여성은 인종차별 및 보복에 따른 부당해고 명목으로 연방법원 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북부지법은 사측의 해고 이유(업무 태만.부적격 평가 등)를 인정해 그녀가 불리한 고용 행위를 당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식 판결을 통해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혔다.

연방 항소법원의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는 “매니저의 발언을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인식한 1심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이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원심 결과를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즉, 항소법원은 회사가 그녀의 부서 이동을 거절한 불리한 고용 행위로 인해 그녀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거부했다. 또한 항소법원은 회사 경영진의 한인 직원만 원한다는 발언이 이 케이스를 지속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측에게 그녀에 대해 적법하고 차별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경영 관련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항소법원은 이 여성의 보복 주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1. 이 여성이 HR에게 경영진의 한인 선호 발언에 대해 불평한 행위는 법이 보호하는 행동이고, 회사측은 그 행동때문에 그녀를 해고했지 그녀의 부정적인 업무평가 때문에 해고했다는 주장은 단지 핑계였다.

  2. 회사측은 구두 경고 – 문서 경고 – 해고 라는 회사내 점진적 징계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3. 사측은 이런 식의 직원 평가를 이 여성 말고는 다른 직원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지적된 같은 이슈들 때문에 다른 직원들을 훈계한 적도 없었다는 매니저의 증언은 사측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

  4. 이 여성이 불평하고 난 뒤 1주일 만에 해고돼 타이밍이 의심스러웠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