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상장기업 ‘여성이사 최소 1명’ 의무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028/1211219
가주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 등 굵직한 내용부터 산업재해 보고에 관한 내용까지 다양한 주법들이 시행에 들어가 한인을 비롯한 고용주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9년과 그 이후까지 가주 고용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고용관련 법들 중 주요 법 내용을 발효 날짜와 함께 소개한다.
■AB 2334- 직장 내 부상과 질병에 관한 고용주의 보고 의무
현행 법에 따르면 가주 직업안전청(OSHA)은 직장 내의 안전과 건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하며 고용주의 기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 시 위반 통지서 발급 권한도 갖고 있다. 그러나 OSHA라도 현재는 위반 사항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위반 통지서 발급이 금지돼 있다. AB 2334는 ‘발생’의 개념을 재정립해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하는 위반 내용으로 간주한다. 또 OSHA가 위반 내용을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된 규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골자다.
■AB 2610- 식사 시간, 상업용 운전자
현재는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매일 하루 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고용주가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식사 시간은 반드시 5시간째 근무가 끝난 뒤 바로 시작돼야 한다.
AB 2610은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운전자에게 6시간을 근무한 뒤 식사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건은 첫번째 운전자가 허가 받은 식료품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원거리에 배송해야 하고, 두번째 운전자가 받는 통상 임금은 최저임금의 1~1.5배를 넘어서는 안되며 현행법에 맞춰 오버타임을 받는 경우라야 한다.
■SB 820-분쟁 합의, 비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끝냈다고 해도 다음의 분쟁들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쟁들로는 ▶성폭행 ▶성희롱 ▶직장내 차별 또는 성차별 ▶차별 또는 성차별 예방 실패 ▶차별 또는 성차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이다.
즉, 이런 분쟁들의 경우 합의가 됐다고 해도 합의문에 비밀 조항을 넣을 수 없고 피해자의 이름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는 신분을 감출 수 없게 된다. 다만 합의 금액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겨둘 수 있다.
■AB 2610- 식사 시간, 상업용 운전자
현재는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매일 하루 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고용주가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식사 시간은 반드시 5시간째 근무가 끝난 뒤 바로 시작돼야 한다.
AB 2610은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운전자에게 6시간을 근무한 뒤 식사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건은 첫번째 운전자가 허가 받은 식료품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원거리에 배송해야 하고, 두번째 운전자가 받는 통상 임금은 최저임금의 1~1.5배를 넘어서는 안되며 현행법에 맞춰 오버타임을 받는 경우라야 한다.
■SB 820-분쟁 합의, 비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끝냈다고 해도 다음의 분쟁들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쟁들로는 ▶성폭행 ▶성희롱 ▶직장내 차별 또는 성차별 ▶차별 또는 성차별 예방 실패 ▶차별 또는 성차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이다.
즉, 이런 분쟁들의 경우 합의가 됐다고 해도 합의문에 비밀 조항을 넣을 수 없고 피해자의 이름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는 신분을 감출 수 없게 된다. 다만 합의 금액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겨둘 수 있다.
■SB 826-기업 이사회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로 뉴스에 자주 등장한 법이다.
가주에 본사를 두고 증시에 상장된 해외법인도 포함한 모든 기업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이사회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동시에 2021년 12월31일까지는 여성 이사의 숫자를 전체 이사회가 5인인 경우 2명 이상으로, 6인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SB 1252-임금기록, 검사와 복사
이 법은 현재 노동법 226조가 정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원할 때 고용 관련 기록들을 검사하거나 복사해서 줄 의무가 있다’는 부분에서 ‘검사하거나 복사해서’를 ‘복사해서’로 고쳤다.
■SB 970- 인신매매의 인지, 호텔과 모텔 고용주(2020년 1월1일 발효)
평등고용주택법(FEHA)은 50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매 2년마다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B 970은 이런 FEHA 규정을 강화해 호텔과 모텔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에게 의무를 지워 인신매매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최소한 20분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도록 했다.
■SB 1343-성희롱 교육(2020년 1월1일 발효)
앞서 언급한대로 50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5인 이상 작업장으로 확대했다. 직원 5인에는 임시직이나 계절직도 포함된다. 발효된 뒤에는 매 2년마다 최소한 2시간 이상씩 모든 수퍼바이저와 매니저를 상대로 성희롱 예방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한다.
<류정일 기자>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로 뉴스에 자주 등장한 법이다.
가주에 본사를 두고 증시에 상장된 해외법인도 포함한 모든 기업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이사회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동시에 2021년 12월31일까지는 여성 이사의 숫자를 전체 이사회가 5인인 경우 2명 이상으로, 6인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SB 1252-임금기록, 검사와 복사
이 법은 현재 노동법 226조가 정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원할 때 고용 관련 기록들을 검사하거나 복사해서 줄 의무가 있다’는 부분에서 ‘검사하거나 복사해서’를 ‘복사해서’로 고쳤다.
■SB 970- 인신매매의 인지, 호텔과 모텔 고용주(2020년 1월1일 발효)
평등고용주택법(FEHA)은 50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매 2년마다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B 970은 이런 FEHA 규정을 강화해 호텔과 모텔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에게 의무를 지워 인신매매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최소한 20분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도록 했다.
■SB 1343-성희롱 교육(2020년 1월1일 발효)
앞서 언급한대로 50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5인 이상 작업장으로 확대했다. 직원 5인에는 임시직이나 계절직도 포함된다. 발효된 뒤에는 매 2년마다 최소한 2시간 이상씩 모든 수퍼바이저와 매니저를 상대로 성희롱 예방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한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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