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가주 상장기업 ‘여성이사 최소 1명’ 의무화 ▶ 성희롱·차별 분쟁 경우, 가해자-피해자 합의해도 ▶ 가해자 신분 비공개 금지



가주 상장기업 ‘여성이사 최소 1명’ 의무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028/1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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