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3일 목요일

[노동법] 실업수당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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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실업수당 일문일답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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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4/27 경제 8면 기사입력 2020/04/26 17:06
연방정부 지원 최장 39주까지 받을 수 있어
주지사 명령으로 구직활동 증명할 필요 없어

Q: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업소 문을 닫거나 시간을 줄여서 종업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

1. 지난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CARES 법안은 무엇인가? FPUC(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를 통해 현재 주 정부 실업수당을 받는 개인들에게 오는 7월 31일까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600달러를 매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PUEC(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를 통해 주 정부 실업수당을 다 소진한 개인이 추가로 13주 동안 오는 12월 말까지 연방 실업수당을 매주 600달러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26주가 아니라 최고 39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주 정부 실업수당을 다 소진해서 13주 동안 PUEC를 받으려면 주 정부 실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취직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증명해야 한다.

2. 평소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독립계약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실직한 독립계약자 직원은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을 통해 임시로 실업수당을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월 27일부터 12일 31일 사이 어느 39주 사이에 실직했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하고 추가 연방 정부 실업수당 600달러도 받을 수 있다. PUA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검사를 기다리는 중, 또는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있거나 다른 환자나 학교에 갈 수 없는 자녀를 돌봐 주어야 하거나,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실업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독립 계약자 직원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미 고용주로부터 유급휴가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PUA를 받을 수 없다. 단지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

3. CARES 법안은 각 주의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연방정부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직원들을 위한 각 주의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정부에게 100% 변제해 준다.

4. 가주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실직자가 됐을 경우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다고 증명해야 하나? 아니다. 기본적인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 없다고 가주 주지사가 명령을 내렸다.

5. 근무시간이 줄어든 직원은 실업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 실직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주별 실업수당은 그 직원이 가장 많이 번 기본기간 사분기를 EDD의 실업수당 테이블에 비교해서 결정한다. 시간당 13달러인 직원이 지난 15개월(5번의 기본 사분기) 동안 일주일에 5일 근무했다. 시간당 13달러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일주일에 520달러를 받고 13주 동안 6760달러를 벌었다. 그럴 경우 가장 많이 버는 기본 사분기 동안에 1300달러(5x260달러)보다 많이 벌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킨다. 만일 이 직원이 일주일에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부분적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직원이 완전히 실직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EDD 실업수당 테이블에 의하면 주당 260달러이다. 시간당 13달러x24시간은 312달러로 25달러나 312달러의 25%인 액수(78달러) 중 큰 액수인 78달러 만큼 이 직원의 현재 주급이 줄어든다. 즉 234달러(312달러-78달러)로 줄어드는데 이 액수는 260달러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직원은 부분적인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26달러(260달러-234달러) 만큼 부분적 실업수당을 받는다. 그래서 주당 338달러(312달러+26달러)를 받는다.

6. 어떤 경우에 고용주가 실업수당 사기로 적발될 수 있나? 실업수당 보험프로그램에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직원이 해고된 이유나 직원의 임금에 대해 거짓 정보를 EDD에 제공하거나, 직원 임금에서 의도적으로 공제하지 않아서 EDD에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 사기로 적발되어 경범이나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경범의 경우 1년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이나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 중범의 경우 가주 교도소 16개월~3년 징역형이나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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