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거부하는 비필수 직원, 보복 해고 안돼
댓글 2020-04-13 (월) 남상욱 기자
10일 가주 노동청 웹사이트에 공지된 이번 새 지침은 특별한 새 법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강력한 ‘재택 대피령’이 실시되면서 필수 업종과 피필수 업종으로 나눠진 노동계 현실을 반영한 일종의 노동법 적용 가이드라인이다.
무엇보다 새 지침의 핵심은 기존 직원(worker)을 필수 업종 직원(essential worker)과 비필수 업종 직원(non-essential worker)으로 구별했다는 점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가주 노동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업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유급 및 무급 휴가 제공이나 해고 등을 둘러싸고 법 위반 사례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 노동청은 ‘필수와 비필수’ 업종과 같은 새로운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들을 위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 한인 업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 노동청은 ‘필수와 비필수’ 업종과 같은 새로운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들을 위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 한인 업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청이 제시한 코로나19 새 지침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비필수 업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주의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보복 조치를 했다면?
-해당 직원이 보복 해고 또는 보복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주 또는 각 카운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재택 대비령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업주나 직원 모두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직원의 필수와 비필수 여부는 코로나19와 관련 각 카운티 정부의 조치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업주는 비필수 직원이라도 유무급 휴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필수 업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업주의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보복 조치를 했다면?
-해당 직원이 보복 해고 또는 보복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주 또는 각 카운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재택 대비령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업주나 직원 모두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직원의 필수와 비필수 여부는 코로나19와 관련 각 카운티 정부의 조치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업주는 비필수 직원이라도 유무급 휴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필수 직원이라도 재택 대피령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나?
-그렇다. 비필수 직원도 법에 명기된 ‘예방적 조치’에 의해 사용가능한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필수 업종 직원이 재택 대피령을 적용해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비필수 직원도 법에 명기된 ‘예방적 조치’에 의해 사용가능한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필수 업종 직원이 재택 대피령을 적용해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필수 업종 직원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픈 경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노출 또는 감염됐을 경우, 65세 이상 직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가 코로나19대응법에 의해 유급 유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참고해야 한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직원에게 보호 조치가 없는 건가?
-먼저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분류된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 분류와 관련해 주정부 산하 노동개발청 웹사이트(www.labor.ca.gov/employmentstatus/)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판단되면 해고 또는 근무 시간 축소에 해당되면 가주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을 청구하거나 필수 업종 직원일 경우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일할 수 없다면 장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업종 직원인데 업주가 근무 환경 안전에 소홀히 하면?
업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유해한 근무 환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를 지적하고 근무 거부를 하는 직원을 해고를 하는 것도 노동법에 저촉된다.
<남상욱 기자>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직원에게 보호 조치가 없는 건가?
-먼저 독립계약자로 제대로 분류된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 분류와 관련해 주정부 산하 노동개발청 웹사이트(www.labor.ca.gov/employmentstatus/)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판단되면 해고 또는 근무 시간 축소에 해당되면 가주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을 청구하거나 필수 업종 직원일 경우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일할 수 없다면 장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업종 직원인데 업주가 근무 환경 안전에 소홀히 하면?
업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유해한 근무 환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를 지적하고 근무 거부를 하는 직원을 해고를 하는 것도 노동법에 저촉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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