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줄어도 임금 깎여도 ‘실업수당’
댓글 2020-04-08 (수) 남상욱 기자
최근 들어서 대량 해고를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에 대한 관심이 직장인과 업주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업수당은 실직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고정관념과 함께 매출 부진이 곧 직원 자르기라는 틀에 박힌 경영 마인드로 인해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과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 역시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업주의 경우 해고 대신 축소된 임금을 보전 받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시간 줄어든 풀타이머도 실업수당 대상
■시간 줄어든 풀타이머도 실업수당 대상
가주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실업보험(UI)에 의한 실업수당은 실업상태이거나 혹은 근로 시간이 줄은 경우 등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제공된다.
원칙적으로 근로 시간 단축(reduced hours)으로 인해 수입이 줄었을 경우 온라인 신청 대신 수입 감소를 명기한 신청서(DE2063)를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EDD는 실업 수당 청구 방법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면서 실직에 의한 실업보험 신청과 함께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실업수당은 EDD 웹사이트(www.edd.ca.gov)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웹사이트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고 ‘온라인 실업보험(UI Online)’ 부분에서 클레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정직원으로 근무한 마지막 날과 업체 정보를 기재하고 마지막 날로부터 3일치 일당을 기입한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근무 상태를 ‘still working part time’으로 선택해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 시간 단축 이유는 ‘related to COVID-19’을 선택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 시간 단축(reduced hours)으로 인해 수입이 줄었을 경우 온라인 신청 대신 수입 감소를 명기한 신청서(DE2063)를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EDD는 실업 수당 청구 방법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면서 실직에 의한 실업보험 신청과 함께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실업수당은 EDD 웹사이트(www.edd.ca.gov)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웹사이트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고 ‘온라인 실업보험(UI Online)’ 부분에서 클레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정직원으로 근무한 마지막 날과 업체 정보를 기재하고 마지막 날로부터 3일치 일당을 기입한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근무 상태를 ‘still working part time’으로 선택해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 시간 단축 이유는 ‘related to COVID-19’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10일 이내 추가 작성 서류가 우편으로 전달되는데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우편으로 반송하라는 사례도 나올 수 있어 점검해 대처해야 한다.
실업수당은 기존 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주일 평균 40~450달러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13~26주다.
■해고 대신 임금보전 ‘워크 셰어링’
실업수당은 기존 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주일 평균 40~450달러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13~26주다.
■해고 대신 임금보전 ‘워크 셰어링’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은 업주가 신청하는 실업수당으로 직원 해고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 부분을 보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축소된 임금 부분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60%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은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지만 과거 이용률이 낮다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용률이 낮았던 이유는 직원 해고 과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 때문이었다.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EDD의 입장은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승인 이후 직원 해고 사태가 발생해도 다른 직원들에 대한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업주가 신청서(DE8686)를 작성하고 풀타임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14일 내로 EDD에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2주에 1회씩 근무시간 및 임금 감소 부분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고용주는 청구서 내용을 증명, EDD에 보고해야 한다.
최대 1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경영이 정상화되면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일반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남상욱 기자>
축소된 임금 부분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60%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은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지만 과거 이용률이 낮다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용률이 낮았던 이유는 직원 해고 과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 때문이었다.
김해원 변호사에 따르면 EDD의 입장은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승인 이후 직원 해고 사태가 발생해도 다른 직원들에 대한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업주가 신청서(DE8686)를 작성하고 풀타임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14일 내로 EDD에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2주에 1회씩 근무시간 및 임금 감소 부분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고용주는 청구서 내용을 증명, EDD에 보고해야 한다.
최대 1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경영이 정상화되면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일반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남상욱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