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장' 약속 안해도 급여 보조 신청 가능
[LA중앙일보] 발행 2020/04/04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4/03 23:00
대량실업 시대 주목 받는 '워크 셰어링'
고용주, 직원 동의 후 일괄신청
반대 땐 각자가 실업수당 청구
고용주, 직원 동의 후 일괄신청
반대 땐 각자가 실업수당 청구
이는 그동안 가주고용개발국(EDD)이 운용해온 프로그램이지만 이용률이 낮다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EDD에 따르면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직원 대량 해고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 시간을 줄였을 경우, 축소된 임금 부분에 대해 6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실업수당(UI) 정책 중 하나다.
그동안 한인 고용주 사이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전제 조건이 애매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24일 “현재 한인 고용주들이 워크 셰어링 조건에 대한 문의가 많고 명시된 조건이 애매해서 EDD측에 직접 자문을 구해보았다”며 “일부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 고용을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착각해 워크 셰어링 신청을 택하지 않고 있는데 EDD 측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EDD측의 답변을 토대로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승인을 받았는데 직원 해고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직원은 더 이상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에 의해 임금 지원을 받지 못할 뿐”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해고된 직원은 워크 셰어링 청구를 일반적인 실업 수당(UI) 청구로 변경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워크 셰어링 신청 관련 일문일답.
-워크 셰어링 신청 조건은?
▶임금 또는 근무 시간이 10~60% 범위 내에서 축소된 상태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고용주나 직원이 신청서(DE8686)를 작성하고 나서 14일 내로 EDD에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신청시 고용주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이 승인될 경우 피할 수 있는 해고 규모를 EDD에 알려야 한다. 또,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신청을 사전에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 신청서(DE8686)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직원이 워크 셰어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참가 여부는 직원이 결정할 수 있다. 즉, 참가를 원하지 않는 직원은 개별적으로 실업 수당(UI)을 신청할 수 있다.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직원 자격은?
▶풀타임 직원이어야 하고 프로그램 신청 전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어야 한다. EDD에 따르면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고 모든 직원이 수당을 보존 받는 것은 아니다. 만약 EDD로부터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 혜택을 거절당한 직원은 개별적으로 항소가 가능하다.
-EDD가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어떻게 되나?
▶직원들은 그 시점부터 격주로 근무시간 및 임금 감소 부분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고용주는 청구서 내용을 증명, EDD에 보고해야 한다.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은 얼마동안 지원하나?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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