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opinion&art_id=26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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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매니저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급 직원이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이 면제 (exempt)되는지 여부는 최근 노동법, 고용법 부문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는 분야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간부급 면제(executive exemption)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니저가 면제 테스트에 적합한 직무에 주로 종사하는(primarily engaged)지 증명해야 한다. '주로 종사'는 전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가 오버타임 면제받기 위해 반드시 종사해야 하는 의무 가운데는 회사나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회사 부서의 운영(management)을 포함하고 있다.
즉, 2명 이상의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한다 든지 직원들을 채용, 해고, 업무평가 할 수 있거나 채용, 해고를 건의할 수 있는 권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문제는 매니저가 회사 운영 업무를 하는 동시에 오버타임 비면제 업무 (nonexempt task)에 종사할 경우이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주방장이 음식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지휘하는 주방 요리사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이 주방장이 음식 준비를 한 시간과 요리사들을 관리한 시간을 오버타임 면제나 비면제 가운데 어느 시간으로 분류할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업무를 했을 경우 오버타임 면제 업무로 분류할 '멀티태스킹'(multitasking) 혼합(hybrid) 업무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5월 'Heyen v. Safeway, Inc.' 케이스에서 수퍼바이저의 근무시간은 오버타임 면제나 비면제 가운데 하나만으로 분류되어야지 멀티태스킹 혼합 시간으로 합쳐져서 분류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이프웨이에서 일하던 부 상점 매니저 Linda Heyen은 세이프웨이가 자기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세이프웨이는 간부급인 Heyen이 면제 종업원이기 때문에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Heyen은 오버타임 면제 조건에 맞는 많은 업무들을 종사했고, 상점을 능동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고객들의 그로서리들을 체크하고 봉지에 넣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Heyen은 간부급 오버타임 면제에 걸맞은 업무들을 주로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배심원들은 판사로부터 그 당시에 Heyen의 업무의 주요 목적에 따라 면제인지 비면제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그녀가 면제 업무에 주로 종사하지 않았다고 결정했고 세이프웨이는 즉시 항소를 했다.
항소법원은 "주로 종사"는 종업원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으로 해석했고, 다음 4개의 원칙을 정했다.
1. 비면제 종업원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업무는 수퍼바이저가 수행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비면제로 분류된다.
2. 노동법은 두 종류의 업무를 같이해도 이를 "혼합" 업무로 보지 않고, 면제와 비면제 업무 따로따로 분류되어야 한다.
3. 같은 종류의 업무는 조직이나 부서 내에서 그 업무들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면제와 비면제로 분류될 수 있다.
4. 업무가 주로 비면제 종업원들에게 할당될 경우 그런 업무는 "수퍼바이저나 훈련 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비면제 업무로 분류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 항소법원은 세이프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즉, 그로서리를 체크하고 봉지에 넣는 Heyen의 비면제 업무가 수퍼바이저 목적이 아니라 고객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면제 업무로 분류된 것 위한 목적으로 자르는 것인지 아니면 주방에서 주문한 칼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라 보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오버타임 면제와 비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문의:(213) 387-1386
A.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급 직원이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이 면제 (exempt)되는지 여부는 최근 노동법, 고용법 부문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는 분야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간부급 면제(executive exemption)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니저가 면제 테스트에 적합한 직무에 주로 종사하는(primarily engaged)지 증명해야 한다. '주로 종사'는 전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가 오버타임 면제받기 위해 반드시 종사해야 하는 의무 가운데는 회사나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회사 부서의 운영(management)을 포함하고 있다.
즉, 2명 이상의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한다 든지 직원들을 채용, 해고, 업무평가 할 수 있거나 채용, 해고를 건의할 수 있는 권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문제는 매니저가 회사 운영 업무를 하는 동시에 오버타임 비면제 업무 (nonexempt task)에 종사할 경우이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주방장이 음식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지휘하는 주방 요리사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이 주방장이 음식 준비를 한 시간과 요리사들을 관리한 시간을 오버타임 면제나 비면제 가운데 어느 시간으로 분류할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업무를 했을 경우 오버타임 면제 업무로 분류할 '멀티태스킹'(multitasking) 혼합(hybrid) 업무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5월 'Heyen v. Safeway, Inc.' 케이스에서 수퍼바이저의 근무시간은 오버타임 면제나 비면제 가운데 하나만으로 분류되어야지 멀티태스킹 혼합 시간으로 합쳐져서 분류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이프웨이에서 일하던 부 상점 매니저 Linda Heyen은 세이프웨이가 자기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세이프웨이는 간부급인 Heyen이 면제 종업원이기 때문에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Heyen은 오버타임 면제 조건에 맞는 많은 업무들을 종사했고, 상점을 능동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고객들의 그로서리들을 체크하고 봉지에 넣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Heyen은 간부급 오버타임 면제에 걸맞은 업무들을 주로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배심원들은 판사로부터 그 당시에 Heyen의 업무의 주요 목적에 따라 면제인지 비면제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그녀가 면제 업무에 주로 종사하지 않았다고 결정했고 세이프웨이는 즉시 항소를 했다.
항소법원은 "주로 종사"는 종업원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으로 해석했고, 다음 4개의 원칙을 정했다.
1. 비면제 종업원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업무는 수퍼바이저가 수행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비면제로 분류된다.
2. 노동법은 두 종류의 업무를 같이해도 이를 "혼합" 업무로 보지 않고, 면제와 비면제 업무 따로따로 분류되어야 한다.
3. 같은 종류의 업무는 조직이나 부서 내에서 그 업무들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면제와 비면제로 분류될 수 있다.
4. 업무가 주로 비면제 종업원들에게 할당될 경우 그런 업무는 "수퍼바이저나 훈련 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비면제 업무로 분류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 항소법원은 세이프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즉, 그로서리를 체크하고 봉지에 넣는 Heyen의 비면제 업무가 수퍼바이저 목적이 아니라 고객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면제 업무로 분류된 것 위한 목적으로 자르는 것인지 아니면 주방에서 주문한 칼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라 보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오버타임 면제와 비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문의:(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