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7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해고 직원의 노동법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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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해고 직원의 노동법 민사소송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상해보험 클레임을 통해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법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종업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서 상해보험 클레임이 들어와도 안심하다가 민사소송이 뒤따라 들어오면 당황하게 된다. 특히 상해보험 클레임이 시작되면 종업원 측 변호사는 서류 대행사들을 고용해서 고용주에게 각종 기록, 서류와 자료들을 요청하는 요청 명령서 (subpoena duces tecum)를 보낸다. 그 이유는 상해보험 클레임에서 종업원이 요구하는 피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민사소송을 걸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때 조심해야 한다. 또한 위에 거론한 요청 명령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용주에게 자기의 개인 파일이나 근무기록을 보내달라거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 편지를 상해보험 클레임의 일부로 착각해서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서 민사소송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와도 소장도 상해보험 클레임의 일부로 생각해서 소장에 대한 답변 기한을 넘겨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위처럼 패소할 위기에 빠진 클라이언트들을 간신히 패소할 위기에서 구했다. 이 클라이언트들 모두 민사소송의 원고인 이전 종업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이 직원원들을 대변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시켰다. 민사소송을 접수시키면 그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문제는 이 소장을 받은 고용주들이 같은 직원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상해보험 클레임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해서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럼 보험 에이전트들은 이 서류들이 민사소송 소장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고 보험 언더라이터를 통해 상해보험회사에게 전달한다. 이 서류들을 처리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전달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런 서류들에 대해 금방 검토해서 답을 주지 않아서 위험하다. 피고들은 보험회사에 서류를 넘겼으니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이 소장에 대한 답을 한달 내에 해야 하는데 안 한다. 그 사이 원고측 변호사는 한달이 지나도록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피고 패소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법원은 아무 생각없이 패소를 승인 한다.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의 로펌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로펌 이름이 같아도 서류 양식도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에게 문의만 했어도 이런 위기를 초기에 상식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종류를 불문하고 법적 서류를 받은 경우 고용주는 무조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검토할 것을 권유한다.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천하보험 뉴스레터] "새 노동법 포스터 온라인 배포"

 




[H 매거진] 새해에는 노동법을 준수하시기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0206/1550895




새해에는 노동법을 준수하시기를

 댓글 2025-02-06 (목) 10:22:32 김해원 변호사

2025년 2월 5일 수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PAGA 소송 당한 뒤 고용주가 해야할 조치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0203/1550379

PAGA 소송 당한 뒤 고용주가 해야할 조치들

 댓글 2025-02-04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교실] 한인 고용주들이 명심해야 할 달라진 노동법과 고용법 .. 꼭 보시고 잊지 마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kXkiQMnal0&feature=youtu.be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가능한 유급병가 날짜와 임금명세서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079&p=1

가능한 유급병가 날짜와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
가능한 유급병가 날짜와 임금명세서

최근 들어 가주 노동청에 종업원들이 유급병가법(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에 근거한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클레임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이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음 노동법 규정들에 근거해 클레임하고 있다.

1. 노동법 245 조항: 몇 시간, 며칠 동안 받아야 하는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법적으로 못 받았다고 클레임.

2. 노동법 248.5(b)(2):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액수의 세배에 해당하는 액수와 250달러 가운데 더 큰 액수를 행정벌금(administrative penalty)으로 그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4000달러 보다 클 수는 없다.

3. 노동법 248.5(e):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한 직원은 노동법 248.5(b)(2)로 받은 행정벌금과 같은 액수를 또 손해보상액(liquidated damages)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유급병가 미제공 위반 한 건당 벌금이 1일 50달러로 시작해서 고용주의 위반이 계속될 때까지 최대한 4000달러까지 손해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같은 액수를 손해보상액으로 받게 하는 법과 같은 이치다.

유급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할 때 가능한 유급병가가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명세서(페이스텁)나 별도의 다른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이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노동청은 해석해서 유급병가를 주지 않았다고 체불임금과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을 이 직원이 몰라서 유급병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면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된다.

유급병가법이 실시된 지 거의 4년이 됐지만 그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거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유급병가 기간은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고용주들에게 있는데, 고용주는 직원이 채용될 때 직원에게 줘야하는 통보 (Notice to Employee)와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표기해서 알려줘야 한다.

유급병가법을 관장하는 가주 노동법 248.5(e) 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 법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오직 노동청이나 가주 검찰총장 같은 주 정부만이 위반을 저지른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노동청에 클레임을 할 경우에도 노동청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유급병가에 관련된 클레임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노동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있어서 고용주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체불임금 지불 뿐만 아니라 해고됐을 경우 복직도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비와 비용,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급병가 표기 방식은 2가지로 1년 단위로 5일 또는 40시간을 제공하는 일괄방식이 하나이고 근무한 30시간당 1시간씩 쌓아가는 적립방식이 또 다른 하나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종업원이 사용하고 남은 유급병가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표기해야 한다. 적립방식의 경우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최고 72시간까지 다음해로 이월 가능하며 이 또한 임금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며칠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병가 시간이 얼마인지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2025년 가주 노동법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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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2025년 가주 노동법 포스터 배포

[미국 노동법]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이 포스터의 특징은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노동법 주요 조항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들에서 직접 찾아서 선정했고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 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는 점이다.  만일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했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부탁해서 이렇게 추가로 제작하게 됐다.  온라인으로 포스터들을 받은 고용주들은 포스터들을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로 아니면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최소한 가로 20인치, 세로 30인치의 사이즈로 프린트해야 하고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할 수 있다.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캘리포니아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언어 포스터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포스터들을 포함해서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포스터들은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단지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로만 배포하게 된다. 올해는 LA카운티 최저임 금에 대해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포스터들을 추가했다.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이유는 첫째, 단지 회사 내뿐만 아니 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 카톡으로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 봤다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둘째, LA에서 먼 북가주, 샌디에고,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 고용주들도  쉽게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 LA의 최저임금이 바뀌는 등 노동 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쉽고 한국어와 스패니시 포스터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차별 클레임,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한 포스터들의 경우 담당 부서가 DFEH에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로 이름이 2년전에 바뀌었고 가주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시간에서 2024년부터 5일, 40시간으로 중가 했기 때문에 더이상 2024년 이전  포스터를 걸어놓으면 안된다.     그리고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나라 칼오샤 이머전시나 페이데이 노티스 처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자가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최저임금 말고 내부고발자들을 위한 포스터 새 버전이 추가됐다.  노동법 포스터들의 온라인 신청은 이메일은 haewonkimlaw@gmail.com로만 가능하다.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86)] 2025년 새로 바뀐 노동-고용법안들

 https://www.knewsla.com/realestate/2025011560022/

[김해원 칼럼(86)] 2025년 새로 바뀐 노동-고용법안들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LA 시정부의 노동법 위반 벌금들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120/1548480

LA 시정부의 노동법 위반 벌금들

2025-01-21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LA시는 LA 카운티나 LA가 위치한 캘리포 니아주나 연방 노동법에 추가해서 자체 노동국이 있고 자체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들 에 대해 벌금도 부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A시에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은 LA시의 노동법도 신경써야 한다. 잘 알려지다 시피 LA시와 LA 카운티는 매년 7월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지난 2024년 7월에 LA시는 시간당 17.28 달러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월1일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LA카운티에서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직할시는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자체 시정 부가 있는 독립시들은 자체 최저임금이나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따른다는 차이가 있다.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 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만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의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LA카운티 내 도시라도 독립시냐 직할시냐 여부에 따라 LA나 주 최저임금을 따르기 때문에 사업 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보고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자신의 업체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최저임금에 대한 혼란이 비롯되는데 LA카운티 내 자기 회사가 직할시인지 독립시인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LA시가 규정한 고용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템프 서비스나 스태핑 에이전시를 포함 한 에이전트나 다른 사람을 통해 직간접으로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시간, 임금, 근무조건 에 대해 통제를 하는 사람이다. 고용주는 (1) LA시 지역내에 일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2) 영어나 직원의 5% 이상이 사용하 는 언어로 된 최저임금 유급병가 통지문을 직장내 잘 보이는 곳애 붙여놔야 한다 (3) 임금 기록을 최소한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4) 채용시 종업원들에게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5) LA시의 최저임금 조례에서 규정한 권리를 종업원들이 행사할 때 이에 대해 보복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경우 임금을 못 받거나 유급병가 혜택을 못 받으면 고용주는 이 규정을 위반 한 날마다 종업원에게 최대 120달러의 벌금과 LA시에게 최대 50달러의 벌금을 매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LA시정부로부터 시정통지서를 받고 나서 3년 동안 같은 위반을 한 고용주가 저질렀을 경우 행정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즉, 최대한 행정벌 금이 허용하는 액수의 50%가 추가로 메겨진다. 이 이 행정벌금은 위반을 저지른 날마 다 책정된다. 다음은 이런 행정벌금들의 리스트다. (https://wagesla.lacity.org/#for-employers)

(1) LA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혜택 통지서를 안 붙였을 경우: 최고 500달러. (2) 종업원에게 페이롤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달러. (3) 4년 동안 임금 기록들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달러. (4) 회사 회계장부와 기록들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종업원들을 인터뷰하지 못할 경우: 최고 500달러. (5) 위 시조례에 의거한 종업원의 권리들에 대한 보복을 고용주가 할 경우: 최고 직원당1000달러. (6)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종업원들에게 문서로 안 제공했을 경우: 최고 500달러. (7) LA시 정부나 노동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달러. (8) LA 시 정부의 시정통지서 (Notice of Correction)를 업소내에 붙이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달러.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