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
2025년 2월 7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해고 직원의 노동법 민사소송
2025년 2월 6일 목요일
[H 매거진] 새해에는 노동법을 준수하시기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0206/1550895
▶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지난해 한인 고용주들 만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했고 한인
고용주들 만을 위한 유튜브 노동법 동영상들을 제작해서 2주에 한번씩 배포했다.
또한 한인 고용주들 만을 위한 한국어, 스패니시, 영어 노동법 포스터들을 제작해서 고용주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2025년에도 노동법 포스터들을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7군데 한인 미디어에 한인 고용주들만을 위한 노동법 칼럼들을 기고했고, 마지막으로 한인 고용주들 만을 위한 한국어 노동법 블로그를 운영했다.
이런 5개 프로젝트들은 2024년에 이어 2025 년도 거의 같이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노동법 케이스 방어만 해도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필자가 기를 쓰고 엉뚱한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다.
그 이유는 필자는 최대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복잡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대해 잘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을 잘 알아도 준수하기 힘들고 잘 알아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거의 이메일을 보내는 한 미 주류 변호사의 한 칼럼이 최근 눈에 띄어서 인용해본다. 그는 비디오 콘텐츠가 현재 왕 (king)이라고 단언했다. 즉, 틱톡과 유튜브 쇼츠가 인기를 끌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디오들을 시청하고 있다고 이변호사는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쇼츠나 긴 동영상들을 제작해서 잠재 적인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마케팅을 하는 것이 로펌들에게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그 이유는 동영상을 통해 브랜드의 신뢰감을 쌓고 좀 더 인간적인 면에서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유튜브에서 변호사 마케팅 부분 비디오들에 대해 ‘좋아요’ 라고 밝힌 수치가 254%가 증가했고, 유튜버들에 대한 대중의 클릭수는 41% 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조계의 전반적인 광고 지출이 지난 2021년 이후 165%늘어난 것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수치다.
최근 민간인들 대상으로 한 자료 회사가 실시한 설문 데이타에 의하면 4명 중 한 명이 선임하려고 고려하는 변호사로부터 직접 보고 듣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4명 중 1명은 비디오를 통해 자기 질문에 답변을 요구한다. 그리고 2명 중 한 명인 절반에 달하는 잠재적 법적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의 경험담을 읽는 것보다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필자가 1년 전부터 시작한 노동법 유튜브 동영상이 지금 30 개가 넘고 한 동영상 당 방문자 숫자도 300-400개에 달한다. 유튜브, 칼럼, 포스터, 세미나 이런 모든 필자의 노동법 관련 내용들이 블로그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인터넷에서 어디를 봐야 노동법 지식을 얻을 수 있냐”고 문의하고 고민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다.
필자의 블로그 (kimmlaw. blogspot.com)는 지난해 10월 29일 총 20만 뷰를 넘어섰다. 이 블로그에는 현재 2,225 개의 기사, 칼럼 등의 포스팅들이 있어서 매달 거의 2천 명의 방문자들이 이 정보들을 보고 있다. 정확히 지난 2014년 2월 14일 이 블로그를 시작했으니 한 달에 약 20개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고, 한 게시물 당 평균적으로 약 100명의 뷰어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한 셈이다.
한인 고용주들 만을 위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다른 블로그가
없으니 제발 2025년도 필자의 블로그를 적극 이용해서 소송과 각종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
(213) 387-1386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
2025년 2월 5일 수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PAGA 소송 당한 뒤 고용주가 해야할 조치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0203/1550379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그런데 사실은 PAGA 소송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 야지 고용주에 미치는 PAGA 소송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PAGA 소송을 당한 다음에 노동법 준수를 철저히 해야지 이 소송을 다시 당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PAGA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면 몇가지 데드라인들이 있고 이 데드라인들을 피고인 고용주들이 안 지켰을 경우 고용주의 소송 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조심해야 한다. 다음은 PAGA 소송을 당한 뒤에 고용주들이 시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절차이다.
(1) PAGA 법에서 규정하는 조항들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변호사와 의논하면서 원고 측의 주장을 검토해라.
(2) 지난 4년 동안의 원고 종업원의 모든 기록, 원고의 퍼스널 파일, 핸드북, 회사 방침 등을 모두 찾아라.
원고의 채용신청서, W-4, I-9, 아이디, 이력서 같은 개인 파일들은 소송 초기에 원고측 변호사에게 제출될 것이다. 개인 파일에 포함된 정보들 가운데 피고가 원고측의 주장에 맞서서 주장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가 종업원들과 사이에 중재 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들의 사인을 받았다면, 특히 원고가 이런 중재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 지 여부와 원고가 이 중재 계약서애 서명을 해서 원고측이 집단소송을 제기 못 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은 피고인 고용주가 갖고 있는 여러 노동법 방침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 방침들이 합법적인 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고용주의 노동법 변호사는 이런 회사 방침들과 핸드북들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핸드북도 소송 초기에 원고측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3) 지난 4년동안 원고와 비슷한 직책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명단을 만들기 시작하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임금 관련 집단소송의 소멸시효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4년 전으로 까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비슷한 직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은 원고가 집단소송에서 대변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몇인지가 중요하다. 만일 이들의 수가 적다면 집단 소송에서 집단을 형성하는데 피고측이 방어로 이용할 수 있다.
(4) 가능한 모든 보험 조항들을 검토하라.
(5) 현재 직원들과 집단소송의 존재에 대해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라.
집단소송에 대해 현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보통 나게 된다. 그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에 대해 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알릴 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회사내 어떤 인사직원이 현직원들로부터의 질문을 담당할 지 결정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가능한 유급병가 날짜와 임금명세서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079&p=1
가능한 유급병가 날짜와 임금명세서
- 2025/01/27
- HAEWON KIM
- 노동법
![가능한 유급병가 날짜와 임금명세서](https://blog.allmerits.com/uploads/pagepic/20250127144835.jpg)
최근 들어 가주 노동청에 종업원들이 유급병가법(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에 근거한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클레임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이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음 노동법 규정들에 근거해 클레임하고 있다.
1. 노동법 245 조항: 몇 시간, 며칠 동안 받아야 하는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법적으로 못 받았다고 클레임.
2. 노동법 248.5(b)(2):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액수의 세배에 해당하는 액수와 250달러 가운데 더 큰 액수를 행정벌금(administrative penalty)으로 그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4000달러 보다 클 수는 없다.
3. 노동법 248.5(e):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한 직원은 노동법 248.5(b)(2)로 받은 행정벌금과 같은 액수를 또 손해보상액(liquidated damages)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유급병가 미제공 위반 한 건당 벌금이 1일 50달러로 시작해서 고용주의 위반이 계속될 때까지 최대한 4000달러까지 손해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같은 액수를 손해보상액으로 받게 하는 법과 같은 이치다.
유급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할 때 가능한 유급병가가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명세서(페이스텁)나 별도의 다른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이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노동청은 해석해서 유급병가를 주지 않았다고 체불임금과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을 이 직원이 몰라서 유급병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면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된다.
유급병가법이 실시된 지 거의 4년이 됐지만 그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거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유급병가 기간은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고용주들에게 있는데, 고용주는 직원이 채용될 때 직원에게 줘야하는 통보 (Notice to Employee)와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표기해서 알려줘야 한다.
유급병가법을 관장하는 가주 노동법 248.5(e) 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 법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오직 노동청이나 가주 검찰총장 같은 주 정부만이 위반을 저지른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노동청에 클레임을 할 경우에도 노동청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유급병가에 관련된 클레임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노동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있어서 고용주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체불임금 지불 뿐만 아니라 해고됐을 경우 복직도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비와 비용,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급병가 표기 방식은 2가지로 1년 단위로 5일 또는 40시간을 제공하는 일괄방식이 하나이고 근무한 30시간당 1시간씩 쌓아가는 적립방식이 또 다른 하나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종업원이 사용하고 남은 유급병가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표기해야 한다. 적립방식의 경우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최고 72시간까지 다음해로 이월 가능하며 이 또한 임금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며칠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병가 시간이 얼마인지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2025년 가주 노동법 포스터 배포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
2025년 가주 노동법 포스터 배포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86)] 2025년 새로 바뀐 노동-고용법안들
https://www.knewsla.com/realestate/2025011560022/
[김해원 칼럼(86)] 2025년 새로 바뀐 노동-고용법안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상원 법안 SB 399 (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Employer Intimidation Act)):
이 법안은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내 회의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 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즉, 회사는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에는 정치, 선거, 정당, 법률, 규제, 노동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종교적 문제”에는 종교 소속, 종교 신념의 실천, 종교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된다. SB 399는 직원들은 회사가 이런 미팅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 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법안에 의거해서 고용주들은 매니 저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하원 법안 AB 2299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 표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현재 내부고발자법에 의거한 종업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열거한 모델 리스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이 작성되면 노동청은 자체 사이트에 이를 올려놓고 고용주들이 이를 사이즈 14 이상 폰트로 프린트해서 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3. 상원 법안 SB 1137 (보호받는 특성들의 상호작용성 intersectionality):
아시아계 여성 의 경우처럼 인종, 성, 피부 색, 종교, 장애 등 직장내서 보호받는 특성들이 두개 이상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도 차별방지법 (FEHA)에 의거해 보호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한다.
4. 하원 법안 AB 2499 (폭력 피해자를 위한 타임 오프):
성폭행,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범죄 (qualifying acts of violence)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현존 법의 범위를 확대했다. 즉, 그런 해고나 차별을 FEHA에 의거해서 불법적 행위라고 고려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인권국 (Civil Rights Department)이 이런 차별이나 해고 케이스를 담당하게 이 법안은 규정한다. 그리고 직원수가 25명 이상일 경우 이런
범죄의 피해자인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일 경우 그 직원은 병가나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직장에서 타임 오프를 통해 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인권국은 2025 년 7월1일 전에 이 직원 보호 법안에 대한 통지서를 제작해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지서가 제작되면 고용주는 이 통지서를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채용시, 전 직원에게 매년 제공해야 한다.
5. 상원 법안 SB 1100 (구인 광고의 운전 면허 요구 차별 금지):
SB 1100은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주는 (1) 운전이 합리적으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2) 대체 교통 수단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적 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고용주는 운전면허증 을 요구 사항으로 만들기 전에 라이드쉐어 서비스와 같은 대안이 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6. 상원 법안 SB 988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이 법안은 성장하는 긱 경제에 발맞춰 독립 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250달러 이상의 계약의 경우 작업과 지불 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4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프리랜서 계약자에게 작업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하며,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 야 하고 계약에 있는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없게 규정한다. 이 법안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보복도 물론 금지된다.
7. 하원 법안 AB 2123와 상원 법안 SB 951 (Paid Family Leave):
유급 가족 병가(paid family leave) 신청시 이를 사용할 경우 통상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1월1일 이후 본인의 장애나 간병과 육아를 위해 유급 가족병가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연봉 6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통상 임금의 90%, 6만3,000달러 이상은 70%까지 베네핏을 받게 된다. 1월1일 이전 신청자의 임금대체 혜택은 60~70%로 유지된다. 유급 가족병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금액은 페이롤 텍스를 통해 확보되며 고용주가 아니라 EDD를 통해 지불된다. 수혜기간은 본인의 장애로 인한 병가의 경우 최대 52주, 유급 가족병가는 8주간이다.
그리고 유급 가족병가 혜택을 사용하려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사용하지 않는 병가를 2주까지 먼저 쓰도록 강요할 수 없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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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LA 시정부의 노동법 위반 벌금들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120/1548480
LA 시정부의 노동법 위반 벌금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LA시는 LA 카운티나 LA가 위치한 캘리포 니아주나 연방 노동법에 추가해서 자체 노동국이 있고 자체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들 에 대해 벌금도 부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A시에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은 LA시의 노동법도 신경써야 한다. 잘 알려지다 시피 LA시와 LA 카운티는 매년 7월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지난 2024년 7월에 LA시는 시간당 17.28 달러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월1일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LA카운티에서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직할시는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자체 시정 부가 있는 독립시들은 자체 최저임금이나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따른다는 차이가 있다.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 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만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의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LA카운티 내 도시라도 독립시냐 직할시냐 여부에 따라 LA나 주 최저임금을 따르기 때문에 사업 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보고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자신의 업체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최저임금에 대한 혼란이 비롯되는데 LA카운티 내 자기 회사가 직할시인지 독립시인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LA시가 규정한 고용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템프 서비스나 스태핑 에이전시를 포함 한 에이전트나 다른 사람을 통해 직간접으로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시간, 임금, 근무조건 에 대해 통제를 하는 사람이다. 고용주는 (1) LA시 지역내에 일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2) 영어나 직원의 5% 이상이 사용하 는 언어로 된 최저임금 유급병가 통지문을 직장내 잘 보이는 곳애 붙여놔야 한다 (3) 임금 기록을 최소한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4) 채용시 종업원들에게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5) LA시의 최저임금 조례에서 규정한 권리를 종업원들이 행사할 때 이에 대해 보복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경우 임금을 못 받거나 유급병가 혜택을 못 받으면 고용주는 이 규정을 위반 한 날마다 종업원에게 최대 120달러의 벌금과 LA시에게 최대 50달러의 벌금을 매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LA시정부로부터 시정통지서를 받고 나서 3년 동안 같은 위반을 한 고용주가 저질렀을 경우 행정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즉, 최대한 행정벌 금이 허용하는 액수의 50%가 추가로 메겨진다. 이 이 행정벌금은 위반을 저지른 날마 다 책정된다. 다음은 이런 행정벌금들의 리스트다. (https://wagesla.lacity.org/#for-employers)
(1) LA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혜택 통지서를 안 붙였을 경우: 최고 500달러. (2) 종업원에게 페이롤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달러. (3) 4년 동안 임금 기록들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달러. (4) 회사 회계장부와 기록들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종업원들을 인터뷰하지 못할 경우: 최고 500달러. (5) 위 시조례에 의거한 종업원의 권리들에 대한 보복을 고용주가 할 경우: 최고 직원당1000달러. (6)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종업원들에게 문서로 안 제공했을 경우: 최고 500달러. (7) LA시 정부나 노동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달러. (8) LA 시 정부의 시정통지서 (Notice of Correction)를 업소내에 붙이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달러.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