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상해보험'132(a) 차별 클레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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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상해보험'132(a) 차별 클레임' 대응

  퇴사한 직원이 재직 도중 부상을 이유로 종업원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해보험을 클레임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또 다른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릫132(a) 클레임릮이라는 차별 해고 클레임은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 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해야 한다. 132(a) 클레임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 조항을 그대로 빌려온 법정 용어이다.  이 클레임은 종업원 본인이나 종업원의 상해보험 변호사가 릫132(a) 청원릮(PETITION FOR DISCRIMINATION BENEFITS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132a)을 캘리포니아주 상해 보험국에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클레임의 핵심은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나, 다쳤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당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132(a) 클레임의 법적 근거이다. 132(a) 클레임은 상해보험 클레임 후에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된 직원은 상해보험 소송과 별도로 132(a) 클레임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문제는 132(a)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상해보험은 132(a) 클레임을 커버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132(a) 클레임과 관련해 합의금 수준은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최고 1만 달러를 기준으로 $2000-4000 선이 보통이다.  132(a) 클레임은 보통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해결된다. 1.상해보험 회사나 상해보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종업원 상해보험과 함께 132(a) 클레임까지 함께 금액을 지불해서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상해보험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상해보험 회사가 그렇게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 132(a) 클레임에 대해 요구하는 액수를 고용주가 부담할테니 상해보험 회사에게 전반적인 합의를 부탁해 달라고 한다. 132(a) 클레임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겠다고 제의하면 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는 그 액수를 가지고 종업원 측 변호사와 협상에 임한다. 대부분의 132(a)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3.상해보험 회사나 변호사가 고용주에게 자신들은 132(a)과 관련이 없으니 고용주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만일 고용주가132(a) 클레임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하면 행정 재판을 상해보험국에서 해야 한다. 이럴 때 이 종업원을 차별해서 해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제출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다친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서류나 증언 등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다.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올해 네일살롱에 적용되는 독립계약자 기준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428/1562110

올해 네일살롱에 적용되는 독립계약자 기준

2025-04-29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하원법안 AB-504은 2025년부터 공인 매니큐어사(license manicurist)에게 독립계약자 테스트인 ABC 테스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까지는 공인 매니큐어사가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전의 보렐로 테스트를 적용했다.

‘AB 5’ 법안은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ABC 테스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ABC 테스트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며, (A)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고용주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 (B) 통상 적인 고용주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했을 것 (C) 독립계약자가 고용관계와 동일한 영역에서 독립된 사업을 수행한다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고 이 요건들을 갖추지 못할 경우 회사 소속 직원으로 분류된다.

당초 이 ‘AB 5’ 법안에서 이발사, 미용사, 매니큐어사, (사마귀·점·털 등을 제거하는) 전기 분해 요법 숙련자 등은 면제됐었다. 이렇게 AB 5 법안에서 면제된 업종은 이전 독립계약자 기준 테스트인 보렐로 테스트에 포함된 11개 조항들을 만족시켜야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았다.

다음은 AB 5에 관련된 공인 매니큐어사에 대해 주 노동청의 질의문답들이다.

1. 캘리포니아에서 W-2 직원은 누구이며 1099 독립 계약자는 누구인가?

종업원은 최저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병가, 필수 식사 시간, 업무 중 상해에 대한 산재 보상 등 특정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직원으로 간주된다. 독립 계약자는 더 적은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로부터 “독립 계약자”라는 말을 듣거나 W-2 양식 대신 IRS 양식 1099를 받았다고 해서 고용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법이 W-2 직원인지 또는 1099 독립 계약자인지를 결정한다.

2. 면허를 소지한 공인 매니큐어사가 독립 계약자인지 고용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캘리포니아주 법률(노동법 2778(b)(2)(L) 조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피부미용사, 전기분해시술사, 매니큐어사, 이발사 또는 미용사는 사업주가 보렐로 테스트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모두 증명하면 독립 계약자로 취급할 수 있다: (i) 해당 인물이 자체 요금을 설정하고, 자체 결제를 처리하며,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금 을 지급받는다. (ii) 해당 인물이 자신의 근무 시간을 정하고 고객 수와 서비스를 제공할 고객을 결정할 단독 재량권을 가진다. (iii) 해당 인물이 자신의 고객 목록을 보유하고 자신의 약속을 예약한다. (iv) 해당 인물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체 사업 면허증을 보유한다. 네일 살롱에서 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란을 예로 들어 보겠다:

1) 트란 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주일에 두 번,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만 살롱에 와서 예약한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그녀는 고객에게 페디큐어 또는 일반 매니큐어에 대해 $75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3) 각 예약 후 그녀는 직접 결제를 받고 처리힌다. 4) 자신이 속한 카운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5) 미용실 공간에 대해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해 사업주에게 1099를 발행한다.

3. 면허를 소지한 공인 매니큐어사에게 2025년 1월 1일에 어떤 변화가 있나?

면허를 소지한 공인 매니큐어사에게는 위의 예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인 매니큐어사가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인제는 보렐로 테스트가 아니라 AB 5 법안에서 규정한 ABC 테스트가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ABC 테스트에 따르면,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매니큐어사는 고용주가 다음 사항을 모두 증명하지 못하는 한 종업원으로 추정된다:

A.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통제 및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경우. B. 제공된 업무가 고용 사업주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C. 근로자가 수행되는 업무와 관련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독립적으로 확립된 거래, 직종 또는 사업에 관례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면허를 소지한 공인 매니큐어사로서 네일 살롱에서 매니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직원이며 최저임금, 병가, 식사 및 휴식 시간, 초과 근무 수당 및 산재 보험 적용 등 해당 고용 상태의 모든 권리와 보호를 받아 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김해원 칼럼(92)]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을 어떻게 작성하나?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50422199333/

[김해원 칼럼(92)] 직원에게 주는 경고문을 어떻게 작성하나?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넣을 지 궁금해 한다. 경고문의 목적은 직원들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원이 이해하게 만드는데 있다.
첫째, 징계는 보통 받는 직원이 반기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야 하고 둘째, 경고문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문 은 필요하다. 단순히 구두 경고에 의존하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경고를 준 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경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에 대한 정보 (이름, 경고 날짜, 수퍼바이저 이름) (2) 직원의 위반 유형 (예: 언어, 명령 불복종 등) (3) 직원의 자세한 위반 사항: 발생 날짜, 시간, 장소 (4) 직원의 수퍼바이저나 고용주의 위반 사항 발생 명시 (5) 직원의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한 명시 (6)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예를 들어 임금 삭감, 강등, 정직, 경찰 신고 (7) 이전 경고 사항: 이전 경고문을 준 날짜와 형태 (8) 경고문 전달 양식: 직원과 고용주의 사인.

(1) 직원 정보 (Employee Information) : 경고문에 직원이라고 적혀진 부분에 직원의 풀네임을 적고, 경고문이 적힌 날짜를 적고 같은 날에 직원에게 전달한다. 많은 경우 경고문을 줘도 직원이 사인을 안 할 텐데 왜 주냐고 의문을 가지는데 직원이 사인을 할 필요가 꼭 있지 않고 경고문은 문자가 카톡, 이메일로 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전달만 하면 된다. 가능하면 이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부서, 직원의 상관 이름을 포함시킨다.

(2) 직원의 위반 유형(Violation Type): 위반 유형을 명시하고 만일 위반 유형이 미리 경고문에 적혀 있지 않으면 위반 유형 내용을 적어야 한다. 예: Violation (circle one) Attendance/Language/Disobedience/Safety/Arguing/Tardiness.

(3) 직원의 자세한 위반 사항 (Violation Details): 위반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적고, 위반 장소와 업소 주소도 적어야 한다.

(4) 직원의 수퍼바이저나 고용주의 위반 사항 발생 명시 (Employer’s Statement of Events): 프로페셔널한 어휘로 업주나 매니저가 목격한 위반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위반을 저지른 다음에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도 포함해야 한다.

(5)직원의 위반 사항 발생에 대한 명시(Employee’s Statement of Events): 이 사항은 직원이 직원의 입장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6)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Judicial Action Recommended Or Taken):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가 내려져야 할 지 아닐 지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특히 어떤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지 목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를 승인한 매니저나 수퍼바이저, 업주의 사인과 직책과 승인한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한다. 예: Decision Approved by:_Title:_Date:_

(7) 이전 경고 사항 (Previous Warning Information): 만일 이 직원에게 이전에 문서나 구두 경고를 준 적이 있으면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고가 문서였는지 구두였는지 적어야 한다. 예: Previous Warning Information. 1st Warning – Date:_Type (circle one): Verbal Written…

(8) 경고문 전달 양식 (Statement Of Receipt): (a) 고용주/매니저의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사인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에 날짜를 적고 고용주/매니저의 이름과 직책을 적는다. 그리고 경고문을 하나 복사본을 만들어서 경고를 받은 직원에게 준다.

(b) 경고문을 직원에게 주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징계나 무슨 절차 가 있을 지 알려주고 직원에게 서명, 날짜, 이름, 직책을 적으라고 한다.

(c) 경고문의 원본을 직원 파일에 보관하고 복사본은 직원에게 준다.

(d) 마지막으로 이 경고문을 인사 담당자나 이 직원의 상관 등 회사내 적절한 직원에게 보관용으로 복사본을 제출한다.

참고로 현재 필자의 사무실은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경고문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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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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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다음은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 ▶그렇다.   2. 만일 식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시간 동안 그 종업원을 일하게 할 수 있나? ▶아니다. 종업원이 식시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식시시간을 문서로 포기할 수 있다. 3. 종업원을 직장 내 자기 자리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나?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야 편의점이나 주유소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식시시간을 못 지키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서로 근무 중 식사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4.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 동안 일하 라고 할 수 있나?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다. 5.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붙여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도 되는가? ▶안 된다. 아무리 종업원이 원해도 둘을 붙여서 제공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안 제공한 것으로 취급된다. 6. 만일 종업원에게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제공하면 벌금이 있나? ▶있다. 종업원이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가져서 식사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7. 만일 종업원이 문서로 5시간 뒤에 늦은 식사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동의해도 괜찮은가? ▶아니다. 문서로 허락했다 하더라도 늦은 식시시간을 요청할 수 없다. 8.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 동안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나? ▶그 시간이 무급이면 안 된다. 만일 직장 내에 식사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식사시간에 대한 페이를 해야 한다. 9. 모든 종업원들이 같은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모두 같은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 하는가? ▶아니다   10. 한 종업원의 식사나 휴식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 ▶그렇다.  11.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 ▶아니다. 12. 만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면 불법인가? ▶그렇다.   13.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10-20분 늦게 출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 ▶안 된다.   14. 두 번 10분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종업원에게 두 휴식시간을 합쳐서 20분 휴식 시간을 허용할 수 있나?▶ 안 된다.   15. 근무 도중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이 시간이 10분 휴식시간으로 고려될 수 있나요? ▶아니다.   16. 10분 휴식시간 대신에 15분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당연하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H.R. 인사팀과 노동법 고문변호사의 역할 차이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414/1560167

H.R. 인사팀과 노동법 고문변호사의 역할 차이

2025-04-15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근 들어 인사팀 (H.R.)을 갖추고 제대로 노동법, 고용법 준수를 노력하는 한인 기업들 이 늘고 있다. 노동법 고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회사의 인사팀과 밀접하게 일해야 한다. 특히 인사팀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와 노동법 고문변호사가 다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주는 이를 혼돈하고 고문변호사에게 모든 점을 의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사팀과 노동법 고문 변호 사의 역할 차이를 지적하려고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하에 이전 정권에서 강조했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지침이 폐지되어서 인사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보고 ‘불법적 DEI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직장내 근무환경을 조성하면 안 된다. 즉, 인종, 성별 등 보호 대상 특성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위적인 ‘균형 잡기’ 정책을 사용하는 쿼터에 따라 직원들을 분리함으로써 승진이나 고용 기회를 제한하면 DEI 관련 차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H.R.과 노동법 변호사는 둘다 직장내 이슈를 다루지만 H.R.은 직원들과 직장내 내부 방침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노동법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고용 법 문제에서 사측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그 두 직책의 차이점들이다.

1. H.R.: (1) 초점: 채용, 업무 시작, 업무관리와 검토, 해고에 이르는 직원의 근무기간 동안에 회사 방침 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직원 관리를 한다. (2) 책임: 인사방침과 절차를 개발하고 수행, 직원관계를 관리하고 갈등을 해소시키고 직원들의 고민을 해결, 고용법 준수 확인, 직원 베네핏과 임금 페이롤 관리, 인사 문제에 대해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을 제공. (3) 필요한 기술: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해결 기술, 인사 원칙와 고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2. 노동법 고문 변호사 (1) 초점: 고용법, 노동법에 관련된 법적 문제와 갈등, 소송 등에 대한 법적 조언 제공 하고 사측을 대표하기. (2) 책임: 고용법 준수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조언하기, 고용법 소송이나 법적 과정에서 고용주나 종업원 대변하기, 고용 계약서나 사내 방침 작성하고 검토하기, 고용 관련된 사내 다툼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고용법과 방침의 변화를 업데이트하기. (3) 필요한 기술: 법적 지식, 분석적 기술, 효율적으로 클라이언트와 대화할 능력과 법적 이슈에서 대표할 능력.

3. 인사팀과 고문변호사의 차이: (1) 역할: H.R. 직원은 회사내 인사의 매일매일 운영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고 고문변 호사는 특화된 법적 조언과 회사 대표를 제공하는 외부 법적 전문인이다. (2) 초점: H.R.은 직원 관리의 현실적인 면에 집중하고 노동법 고문변호사는 고용의 법적 면에 집중한다. (3) 필요한 시기: 일반적인 인사 관련 조언과 가이드를 위해서는 H.R. 전문가에게 물어 보고 고용법 다툼이나 준수에 관련된 법적 문제일 경우 노동법 고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401K 같은 베네핏이나 휴가나 보너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어떻 게 보면 인사팀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인사팀은 회사와 종업원들이 모두 각종 인사 방침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직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이 고용주나 회사 대표의 눈치를 안 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한인 중소업체들의 경우 사내 인사팀을 둘 여력이 없어서 외부 H.R.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컨설턴트들은 법적 서비스라기 보다는 행정적 서비스 만을 제공한다. 즉, 사내 조직 개발, 인재 개발과 영입, 업무 관리, 훈련, 직원들 관계 같은 인사관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반면 노동법 고문변호사는 고용계약서, 직장내 방침, 차별, 괴롭힘, 차별같은 법적 준수 이슈들에 대해 고용주를 대표하면서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그리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수도 있고, 직원 해고와 직장내 사건 조사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이렇게 H.R. 컨설턴트는 일반적인 인사 가이드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적이나 전략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는 반면, 노동법 고문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단독] ‘북창동 순두부’, 또 집단소송 휘말려 1년째 공방 중 … 1천만 달러 성희롱 소송에도 피소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5041367744022/

[단독] ‘북창동 순두부’, 또 집단소송 휘말려 1년째 공방 중 … 1천만 달러 성희롱 소송에도 피소

북창동 순두부 가든그로브점[구글스트릿뷰]

LA 한인 사회 대표하는 한식 체인 중 하나인 ‘북창동 순두부’(BCD Tofu House)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피소돼 1년 째 법정 다툼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제기된 이 집단소송은 직장을 그만둔 전직 직원 S씨가 제기한 것으로, S씨는 앞서 상급자 J씨로부터 성추행 및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법 관련 집단소송은 그 성추행 민사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한 달 뒤인 2024년 4월 3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다.

해당 소송은 북창동 순두부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구조적인 임금 체불과 근무 조건 위반을 지속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 직원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S씨는 2023년 8월 북창동 순두부에 입사해 세리토스와 풀러턴 지점에서 일하다 12월 가든그로브 지점으로 옮겼으며 이때부터 이 지점에서 상급자였던 J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S씨는 소장에서 J씨가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식사를 제안했으며, 2024년 1월 21일에는 노래방에서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호텔에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S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J씨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을 이어갔다. 특히 S씨가 남성 동료와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몰래 따라가 촬영하는 등 극심한 사생활 침해도 있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S씨는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본사 차원의 적절한 대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로 인해 퇴사를 결정했고, 2024년 3월 22일 LA 카운티 상급법원에 J씨와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장에서 S씨는 정신적 피해와 소득 손실을 이유로 1,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추행 민사소송 제기 한 달 후인 2024년 4월 3일, S씨는 이번엔 북창동 순두부의 포괄적인 노동법 위반을 문제 삼아 또 하나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S씨 개인 명의가 아닌, 유사한 피해를 겪은 최소 50명 이상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형태다.

이 소장에 따르면, 북창동 순두부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식사 및 휴식 시간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근무 시작 전과 퇴근 후, 그리고 식사 시간 중에도 업무를 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고,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 기록하거나 ‘반올림(rounding)’ 방식으로 시간을 조작해 임금을 체불했다.

이외에도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업무용 메신저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데이터 요금 등의 비용을 보상하지 않았고, 퇴직 시 최종 급여를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급여 명세서 제공 의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신 씨가 대표 원고로서 최소 50명 이상의 피해 직원을 대변해 진행 중이며, 원고 측은 체불 임금, 프리미엄 급여, 법정 이자와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두 건의 소송은 모두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으며, 북창동 순두부 본사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창동 순두부는 지난 2015년에도 집단소송에 피소돼 3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한인사회 대표 식당 체인을 둘러싼 성희롱과 임금 착취 의혹이 법정에서 다뤄지는 만큼,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한인 외식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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