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1일 금요일

“현대차 미국공장 인종·장애인 차별” 잇따라 피소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50710/1572014

“현대차 미국공장 인종·장애인 차별” 잇따라 피소

 댓글 2025-07-10 (목) 01:08:42 노세희 기자

2025년 7월 8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최저임금 인상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0707/1571595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최저임금 인상

2025-07-08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7달러 28센트에서 17달러 87센트로 인상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은 시간당 17.27 달러에서 지난 7월1일부터 17달러81센트로 인상됐다. LA시와 카운티의 이런 최저임 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CPI)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시간당 18달러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도 인상되고,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급병가도 최저임금에 바탕을 둔다.

LA시의 최저임금을 관장하는 부서인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에 따르면,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즉,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 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 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의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LA카운티 내 도시 가운데 독립시냐 직할시냐 여부에 따라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합법적 으로 지불해야 한다. LA카운티 내 자기 회사가 직할시인지 독립시인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이밖에 7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LA 인근 도시들을 살펴보면, 샌타모니카시는 기존 17달러 27센트에서 17달러81센트로, 패사디나시는 기존 17달러50센트에서 18달러 4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도시들도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들이 인상됐다. 프리몬트시는 기존 17달러30센트에서 17달러75센트로, 밀피타스시는 기존 17달러70센트에서 18달러 20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기존의 18달러67센트에서 각각 19달러90센트와 19달러18센트로 인상됐다. 기존에도 일반 직종을 기준해서 북가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19달러36센트)이었던 에머리빌시는 19달러90센트로 인상됐다.

또한 지난해 통과된 AB 1228법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는 7월부터 20달러 이상 의 시급을 받는다. 만약 근무지의 최저임금이 20달러를 초과하면 그 높은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LA시는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 (객실 수 60개 이상) 및 공항 근로자 대상 ‘올림픽 임금’을 도입해 2028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3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는 22.50달러, 2026년 25달러, 2027년 27.50달러, 2028년 3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오른다. 이러한 인상은 호텔 및 공항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올림픽 기간 동안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샌타모니카에서도 호텔 및 호텔 부지 내 사업체 종사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시급이 적용 된다. 또한 웨스트 할리웃의 호텔 근로자는 20.22달러로 인상된다. 각 시 정부는 고용주 들에게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새 기준에 따라 본인 의 권리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5년 7월 3일 목요일

[단독] 전국 최대 한인 마켓, 캘리포니아 PAGA 대표소송 피소 … 대규모 민사벌금 직면 파장

 https://knewsla.com/kcommunity/20250702339550/

[단독] 전국 최대 한인 마켓, 캘리포니아 PAGA 대표소송 피소 … 대규모 민사벌금 직면 파장

캘리포니아 19개 매장 노동자 전체에 영향, 전국 최대 한인 마켓의 노동법 위반 논란

H 마트 산호세 오클랜드

미 전국에 매장을 둔 최대 한인 마켓 체인 H마트가 캘리포니아에서 노동법 위반 혐의로 노동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제도인 ‘민간 검찰법'(PAGA)에 따른 대표소송으로, 캘리포니아 내 H마트 매장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직 H마트 직원 닐슨 요벳 모란 레갈라도는 지난 5월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피해 직원들을 대표해  H 마트 Inc., H 마트 로지스틱스 ics Inc., H 마트 산호세 LLC 등 3개 법인을 상대로 PAGA 소송을 제기했다. PAGA 소송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노동법 민간 검찰법'(PAGA)에 따른 대표소송이다.

이 소송은 H마트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체계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민사 벌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H마트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장에서 원고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캘리포니아 내 H마트 매장에서 시급 17.55달러를 받는 비면제(non-exempt) 요리사(Cook)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 중 다수의 노동법 위반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직원 레갈라도는 H마트가 캘리포니아 매장들에서 공통된 정책과 관행을 통해 직원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장에서 자신과 직원들이 겪은 노동법 위반 혐의들을 지적했다.

레갈라도는 소장에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으며 초과근무 수당 및 최정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레갈라도가 소장에서 주장한 H 마트의 노동법 위반 혐의는 식사 시간 미제공(직원들이 식사 시간에도 근무하거나 대기 상태로 남아야 했으며, 식사 시간을 가지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 휴식 시간 미제공(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법적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회복 시간·식수 미제공(일부 근무 환경에서 직원들에게 회복 시간(cool-down period) 및 충분한 식수가 제공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 초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미지급( 비번 시간 근무 및 식사·휴식 시간 중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또는 최저임금 지급이 누락됐다는 주장) 등이다.

또, 레갈라도는 H 마트측이 임금 명세서 및 퇴직 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으며, 직장 폭력 예방 계획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레갈라도는 지난 2025년 2월 27일 ‘캘리포니아 노동 및 인력 개발국'(LWDA)에 이 같은 위반 사실을 공식 통보했으며, 이후 65일 동안 LWDA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PAGA 대표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PAGA 위반에 따른 민사 벌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며, 적용 범위는 소송 통지일 기준 1년 전부터 최종 판결 시점까지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민사 벌금의 상당 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와 피해 직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현재 H마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19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이들 매장에 공통 적용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PAGA 소송의 특성상, 이번 소송은 개인의 피해 보상 청구가 아닌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 벌금을 청구하는 대표 소송이어서 2024년 2월 이후 캘리포니아 내 H마트 19개 이상 매장에서 근무한 모든 비면제(non-exempt)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을 겪었다면 민사 벌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천하보험 뉴스레터] 7월1일부터 최저 임금 일제히 인상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종업원 핸드북은 꼭 필요한 것인가?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169&p=1

종업원 핸드북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핸드북의 장점은 휴가, 해고절차, 베너핏 등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사내규정이 있어서 결정하기 편하다는 것.
종업원 핸드북은 꼭 필요한 것인가?
  •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아니면 회사 정책(company policy) 같은 핸드북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포함시켜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 매우 궁금해들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이런 핸드북을 꼭 갖춰야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방지나 차별 금지 등 핸드북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관련 소송을 당했을 경우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핸드북의 장점은 휴가, 해고절차, 베너핏 등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사내규정이 있어서 결정하기 편하다는 것이다.

    회사 핸드북이 모든 노동법 관련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들을 미리 방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송을 미리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소송이 제기됐을 때 회사 핸드북이 잘 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새 직원이 채용되면 핸드북을 주고 받았다는 사인을 이 직원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핸드북은 파트타임 풀타임 인턴 정규직 임시직 견습직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핸드북 변동사항은 직원들, 특히 수퍼바이저나 매니저들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핸드북은 해고와 채용, 종업원 분류(파트타임, 풀타임, 오버타임 면제 직원 여부), 근무시간, 베네핏, 휴가, 종업원 잘못에 대한 경고, 종업원 근무성적 평가 등 잠재적 소송의 여지가 다분히 있는 이슈들에 대한 회사 방침을 세우기에 최적의 장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핸드북은 스몰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 회사 핸드북에 대해 반드시 알아놔야 하는 점들입니다.
    1. 회사 핸드북은 무엇인가?
    회사 핸드북은 회사의 방침, 정책, 절차 등 중요한 정보를 묶어서 직원에게 알려주는 문서이다.
    2. 우리 회사를 위해 쓸 수 있는 일반보편적인 핸드북이 있나?
    불행히도 일반 보편적인 핸드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별도의 운영방법이 있고 그들만의 인사 채용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3. 핸드북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넣어야 하는가?
    핸드북이 진정으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준비와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핸드북 제작에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 지식의 분량에 비례해서 핸드북의 효용가치가 결정된다.
    4. 회사 핸드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특정한 정책이나 방침(policies)이 있나?
    고용주가 핸드북을 제작해서 종업원들에게 줘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지만, 많은 연방, 주정부 노동법들은 핸드북에 포함되는 내용들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핸드북을 사용하기로 회사가 결정한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몇몇 방침들이 있다.
  • (1) 현재 핸드북이 이전 모든 핸드북에 선행하고 고용 계약서가 아니라는 명시
  • (2) 임의 고용 방침
    (3) 평등고용기회방침
    (4) 성희롱방지 준칙:성희롱 내부 보고 절차,캘리포니아주 평등고용주택국과 평등고용주택 커미션에 연락하는 방법,이런 정부기관들을 통한 신고절차 등이 핸드북에 포함되어야 한다.
    성희롱 각종 희롱 관련 소송들이 많은데 희롱을 당한 직원들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 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할 있다.
    고용주는 이런 성희롱 관련 보고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 조사를 하고 가해직원을 처벌하는 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5)휴가 방침: 무급 유급휴가 임신휴가 각종 휴가에 대한 조항들
    (6) 임금과 근무시간 관련 방침:식사시간, 휴식시간, 오버타임 관련 방침들. 오버타임 면제직원 식사휴식 시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 특히 식사시간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브링커 판결에 따라 규정하시기를 권유 드린다.
    (7) 핸드북을 받았고 검토했다는 종업원들의 인지
    (8) 차별금지:종업원 소송중 차별이슈가 많이 차지하는데 차별 클레임을 관할하는 EEOC DFEH 그리고 법원은 귀사에 평등고용기회 규정이 있는지 부터 조사한다.
    (9) 보복금지:직원이 회사 측에 임금이나 기타 이슈에 대해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나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는 조항
    (10) IT: 보이스 메일 이메일 컴퓨터 파일 회사 정보망과IT 개인적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의 컴퓨터나 전화를 회사가 모니터할 있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이해시켜 주셔야 한다.
    (11) 회사기밀:일단 회사기밀의 정의부터 규정하고 이를 회사 외부에 누출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핸드북에 포함시켜야 한다.
    (12) 다음은 밖에 필요한 규정들이다:종업원 분류 복장과 예절 장애자 관련 규정,직장내 폭력 마약 음주 금지 해고관련 규정,마지막 임금 지불,직장 처벌규정
  • 5. 핸드북을 그냥 종업원들에게 주면 되나?
    핸드북이 개정될 때 마다 종업원들에게 주고 그들이 받았고 읽었고 검토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6. 어떻게 수퍼바이저들이 올바르게 핸드북의 방침들을 적용시키는 지 확인할 수 있나?
    핸드북의 방침들은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퍼바이저들이 이 방침들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7.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고용은 임의 고용인데 왜 핸드북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나?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 관계가 임의 고용이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핸드북에서 늘 인지시키고 환기시켜 줘야 한다. 종업원이 서명한 핸드북은 종업원과 어떠한 고용 계약관계도 맺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때나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줘야 한다.
    8. 핸드북이 어떻게 고용 관련 소송을 피해갈 수 있게 고용주를 도와주는지?
    제대로 된 핸드북은 고용주가 성희롱이나 임금/근무시간 클레임 같은 민사소송에서 피해를 덜 입도록 크게 도와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핸드북을 제공할 경우 고용주들 자신을 좀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핸드북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 있다.

    핸드북은 업종과 회사 규모 그리고 관할 주 노동법에 다르기 때문에 귀사에 맞는 핸드북을 노동법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