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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불 위반 때 가주 노동법에 따라 '웨이팅 타임 벌금'까지 부여 받을 수 있어 |
Q.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9달러로 올랐다는데 그러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최저임금이 시간당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기준을 둔 각종 노동법 규정들도 변화하게 된다. 즉,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급 직원이 오버타임, 식사시간 등에서 면제 (exempt) 되려면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시간당 임금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간당 18달러 이상을 받아야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책으로 고려가 가능하다. 그리고 봉제업체에서 많이 임금계산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당(piece rate) 임금의 경우 실제로 그 종업원이 일한 시간을 타임카드로 기록하고 건당 임금이 일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액수 이상인지를 늘 체크해야 한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는 법안 AB 469는 최저임금을 안 준 고용주에게 체불임금 외에 추가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을 안 준 고용주에게 체불임금과 같은 액수를 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손해배상액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을 예상해서 벌금으로 고용주에게 메기고 클레임한 종업원에게 주도록 명령한다. AB 469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도 히어링(행정재판)을 통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30일까지는 매일 50달러씩, 매주 250달러를 호세에게 임금으로 줬다. 하지만 호세가 매일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최소한 주급으로 320달러를 받았어야 한다. 호세의 주급 250달러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6.25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다. 만일 호세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매주 70달러를 못 받았다면 호세는 주 노동청에 최저임금 체불 클레임을 해서 이길 경우 고용주로부터 364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호세가 매일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최소한 주급으로 360달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매주 110달러를 못 받았다면 호세는 주 노동청에 최저임금 체불 클레임을 해서 이길 경우 고용주로부터 572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호세가 노동청클레임에서 승소하면 고용주는 호세에게 5720달러 외에 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까지 줘야 한다. 즉, 최저임금 클레임 히어링(행정재판)에서 승소한 종업원 호세는 최저임금 체불액과 같은 액수인 5720달러를 벌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종업원이 호세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는 5720달러의 두 배인 1만1440달러가 된다.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주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3조항에 따라 고용주에게 '웨이팅 타임 벌금(waiting time penalty)'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이 벌금은 임금을 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나 그만 뒀을 경우 한 달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금액수는 최고 종업원의 1개월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면 위의 호세 의 경우 하루 임금이 50달러가 아니고 72달러였어야 했다면 한 달 임금은 2160달러다. 고용주가 호세에게 최저임금도 일부러 안 주고 있었다면 호세가 노동청 히어링에서 승소하면 웨이팅 타임 벌금으로 216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호세의 경우 고용주가 일 년 동안 이렇게 적게 줬다고 노동청 히어링에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체불임금 5720달러와 손해 배상액 5720달러는 자동적으로 내야하고 최악의 경우 2160달러까지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청에서 단속이 나왔을 경우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위에 설명한 최저임금이 밀린 액수와 손해배상액에 체불 건당 100달러씩 벌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밀린 액수보다 벌금액수가 더 많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 주는 업종으로는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봉제업을 비롯해 가사도우미, 아파트 매니저, 세차장 종업원, 간병인, 식당 종업들, 시큐리티 가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은 타임카드와 페이 기록을 갖춰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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