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AB633 클레임 방어 전략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6/02/24 경제 8면 기사입력 2016/02/23 21:34
원청업자 상대로 연대책임 AB633 제기하면 체크 복사본 등 증거될 만한 증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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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3일 화요일
AB633 클레임 방어 전략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도 "파트타임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직원 허위분류에 해당한다"며 "이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가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38825&referer=
#대학생 김 모양은 지난해 한 오피스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다. 그는 올해 세금보고를 위해 업체에서 받은 1099-MISC 양식을 가지고 공인회계사(CPA) 사무실을 찾았다가 내야 할 세금이 1071달러나 된다는 말에 화들짝 놀랐다. CPA에게 "7000달러밖에 벌지 않았는데 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고 물었고 CPA는 파트타임직도 직원으로 분류돼 W-2 양식을 받아야 하는데 독립계약자의 세금보고 양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이 당초 내야 할 세금은 현재 내야 할 금액의 절반 수준이지만, 1099-MISC를 발급받음으로써 고용주가 내야 할 부분까지 부담해야 해 많아졌다는 게 CPA의 설명이었다.
일부 업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하는 행태가 여전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인공인회계사와 세무사(EA)들은 매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오면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직원에게 고용주가 W-2대신 독립계약자에게 주는 1099-MISC를 발행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소셜시큐리티세(6.2%)와 메디케어세(1.45%)를 줄이려 의도적으로 W-2대신 1099-MISC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재학중에 돈이 필요해 파트타임으로 일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일부 금액은 W-2로 주고 나머지 차액은 1099으로 제공하는 꼼수도 발견되고 있다.
김승렬 CPA는 "파트타임직도 엄연한 직원으로 W-2를 발급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W-2 대신 1099를 주는 것은 위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도 "파트타임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직원 허위분류에 해당한다"며 "이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가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주노동청(DLSE)은 직원 허위분류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지난해부터 고강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직원 분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CPA는 최근 몇 년 동안 IRS가 면밀하게 주시하는 감사 이슈에 허위 직원 분류가 계속 올라 있었을 정도로 연방 국세청(IRS)도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W-2 대신 1099-MISC를 발급했다가는 노동법 단속 혹은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윤주호 CPA는 "의도적인 허위 분류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벌어진 경우엔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업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허위 분류 적발시 업주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벌금형으로 끝나지 의도성이 발견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직원 분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불만 접수는 DLSE 웹사이트(http://www.dir.ca.gov/dlse)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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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에게 1099-MISC 발행은 위법
정직원처럼 W-2 발급해야
일부 업주 세금부담 축소 목적
규정 잘 모르는 학생 타겟 많아
일부 업주 세금부담 축소 목적
규정 잘 모르는 학생 타겟 많아
[LA중앙일보] 02.19.16 23:29
일부 업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하는 행태가 여전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인공인회계사와 세무사(EA)들은 매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오면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직원에게 고용주가 W-2대신 독립계약자에게 주는 1099-MISC를 발행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소셜시큐리티세(6.2%)와 메디케어세(1.45%)를 줄이려 의도적으로 W-2대신 1099-MISC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재학중에 돈이 필요해 파트타임으로 일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승렬 CPA는 "파트타임직도 엄연한 직원으로 W-2를 발급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W-2 대신 1099를 주는 것은 위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도 "파트타임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직원 허위분류에 해당한다"며 "이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가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주노동청(DLSE)은 직원 허위분류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지난해부터 고강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직원 분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CPA는 최근 몇 년 동안 IRS가 면밀하게 주시하는 감사 이슈에 허위 직원 분류가 계속 올라 있었을 정도로 연방 국세청(IRS)도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W-2 대신 1099-MISC를 발급했다가는 노동법 단속 혹은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윤주호 CPA는 "의도적인 허위 분류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벌어진 경우엔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업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허위 분류 적발시 업주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벌금형으로 끝나지 의도성이 발견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직원 분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불만 접수는 DLSE 웹사이트(http://www.dir.ca.gov/dlse)로 하면 된다.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보험사가 클레임 거절해도 진행형" 종업원 상해보험 주의할점들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보험사가 클레임 거절해도 진행형"
종업원 상해보험 주의할점들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 둔 종업원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고용주가 그랬다고 판단할 경우 이 종업원에게 DWC1-Form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줘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제공해줘야 한다.
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고용주가 그랬다고 판단할 경우 이 종업원에게 DWC1-Form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줘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제공해줘야 한다.
- 아니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한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갈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 (MPN, Medical Provider Networks)를 알려줘서 이 병원에 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이 사실을 자신의 상해보험 회사(상해보험 에이전트가 아니라)에게 알려줘서 클레임 담당자 (Claim Adjuster)가 선정되고 그 사람이 클레임을 맡아서 진행하게 해줘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보험 요율이 올라갈 것을 걱정해서 보험 에이전트가 종업원의 다친 정도가 얼마 안 된다면서 아무 병원에나 보내서 치료하거나 그냥 금전적으로 해결하자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보험회사에 클레임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험회사에 알려줘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친 종업원에게 상해보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이 종업원은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상해보험국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에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f Claim)을 파일하면서 정식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쳤다고 주장하는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진행한다고 해서 고용주들은 절대로 불쾌해하면 안 된다. 또한 이 종업원이 다치고 안 다친 여부는 상해보험 회사나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고용주가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일단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해보험사는 이 클레임을 거절(deny)하거나 인정 (accept)한다. 그러나 이 클레임을 거절했다고 해서 클레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 회사가 보내준 클레임 거절 편지를 보고 상해보험 클레임 케이스가 종결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작한 것이다.
일단 클레임을 거절한다면 종업원측과 상해보험회사가 선임한 변호사는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종결할 수도 있고 배상금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상해보험국내 행정재판을 통해 케이스를 종결하는데 보통 1년 이상이 걸린다.문의: (213) 387-1386(김해원 변호사)
2016년 2월 7일 일요일
알기쉬운 노동법 [목요일 오전 5시, 오후 12시] | 진행자: 김해원
http://www.ytnradio.us/frm/column-detail.asp?idColum=7
02/04/2016 | 근무시간을 다 못 채운 직원의 임금지불 2 | admin |
01/28/2016 | 근무시간을 다 못 채운 직원의 임금지불 1 | admin |
01/21/2016 | 주택공사와 종업원 상해보험 2 | admin |
2016년 2월 1일 월요일
"임금,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법?" 세금 공제하고 보고하면 합법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임금,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법?"
세금 공제하고 보고하면 합법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도 임금을 줄 수 있다. 단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공제 안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은 EDD 위반이다. 즉, 세금 면에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페이롤 텍스 등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도 임금을 줄 수 있다. 단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공제 안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것은 EDD 위반이다. 즉, 세금 면에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페이롤 텍스 등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서 세금도 공제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임금지불 명세서 (일명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더 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현금 임금 액수를 종이에 적고 그 종이에 그만큼의 현금을 줬다는 사인을 종업원들로부터 사인을 받으면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기간 (pay period) 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기간마다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즉, 현금으로 임금을 줘도 노동청에서는 임금지불명세서를 주는 지 안 주는 지 여부를 여전히 조사한다.
만일 2년에 걸쳐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20명x 250달러 x 52 (26주 x 2) 는 총 26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금과 체크로 섞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 임금 부분과 체크 임금 부분을 분리해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지불명세서 제공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급병가 제공이 7월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페이스텁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하는데, 가능한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지불명세서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몇 일인지 기록해야 하고, 적립된 유급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항은 종업원에게 다음 9가지의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지불명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4,00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불명세서에 기재돼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 ▶근무한 총 시간(total hours worked) ▶시간당 임금요율 (작업량 기준(piecework)으로 할 경우는 작업량당 임금) ▶각각 임금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정상근무와 오버타임 등을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기록) ▶각종 공제항목 (FICA, SDI 등) ▶종업원의 공제 후 급여 (net wage earned)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현금 임금 액수를 종이에 적고 그 종이에 그만큼의 현금을 줬다는 사인을 종업원들로부터 사인을 받으면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기간 (pay period) 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기간마다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즉, 현금으로 임금을 줘도 노동청에서는 임금지불명세서를 주는 지 안 주는 지 여부를 여전히 조사한다.
만일 2년에 걸쳐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20명x 250달러 x 52 (26주 x 2) 는 총 26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금과 체크로 섞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 임금 부분과 체크 임금 부분을 분리해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지불명세서 제공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급병가 제공이 7월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페이스텁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하는데, 가능한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지불명세서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몇 일인지 기록해야 하고, 적립된 유급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항은 종업원에게 다음 9가지의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지불명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4,00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불명세서에 기재돼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 ▶근무한 총 시간(total hours worked) ▶시간당 임금요율 (작업량 기준(piecework)으로 할 경우는 작업량당 임금) ▶각각 임금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정상근무와 오버타임 등을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기록) ▶각종 공제항목 (FICA, SDI 등) ▶종업원의 공제 후 급여 (net wage earned)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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